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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Research on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 Focusing on the Legislative Measur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Way for the Invigoration of Proactive 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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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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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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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7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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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is to promote the publicinterest and exp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hrough proactive administrationby public officials. As the administrative area expands and the professional administrativearea increases, the demand for ac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continues toincrease. Accordingly, the legislation also actively accepts the proactive administrativeexemption system and has various regulations regarding it. Nevertheless, the proactiveadministrative exemption in the administrative reality may still be considered inactiv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andways to invigorate it.
Based on this, the various regulations for the invigoration of the proactive administrativeexemption system were analyzed from the legislative aspect. Based on such research andlegislative analysis, the government proposed concrete measures to improve legislationto promote the active administrative immunity system.
Finally, based on such research and legislative analysis, specific legislative improvementmeasures were proposed to promote the proactive 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Specific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the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ualdefinition of proactive and passive administration, the relaxation of the criteria for proactiveadministrative exemp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and unified standards forexemption requirements, the easing or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of whether ornot to meet the criteria for exemption, the stipulation of proactive administration at the legallevel, 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residents in the proactiveadministrative exemption system etc.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에 의한 적극행정을 통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의권익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 행정영역이 확대되고 행정의 전문영역이 늘어감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의 법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현실에서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여전히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그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법제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적극행정의 개념과 의의, 적극행정 면책기준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사전컨설팅제도, 적극행정 법제와 적극행정 법제지원,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기반의 확립 및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입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입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개념적 정의의 재정립, 적극행정 면책기준의 완화와 면책요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의 정립, 면책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전환, 법률적 차원에서의 적극행정의 형성과 적극행정요청권의 명문화, 적극행정 면책제도에서의 국민 등의 참여보장,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 지원 의무화 등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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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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