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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성 여부에 관한 중간판결(中間判決)의 의미와 실효적 운용방안-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 = Interlocutory Judgment on Copyrightability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 It’s Meaning and Effective Appl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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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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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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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9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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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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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oceedings of a copyright infringement case, the court usually precedes the trial of whether the act of the defendant infringes the copyright, which is called “theory of infringement”. As a result, if the court finds that the defendant's actions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then the court will hear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he damages, which is called “theory of damages”. Thus,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usually have a continuous two-stage procedure of court hearing structure of infringement theory and damages theory.
However, unlike the general process of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he parties seem radically opposed to one another, furthermore even the stage of “theory of damages” may sustain the assertion on “theory of infringement” In this way,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hat can not be expected to proceed smoothly in the stage of “theory of damages”, unlike the usual case, we may consider using an interlocutory judgment, which is hardly used due to the current trial practice.
In shor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law,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system that promotes the speed and suitability of the trial actively. and the system for intensive trial must be actively utilized. In this respect, the interlocutory judgment regarding copyrightability in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litigation practice.
저작권침해사건의 소송 진행은 대개 피고의 행위가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의 심리(이른바 ‘침해론’이라 함)가 선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 결과 법원이 피고의 행위가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심증을 형성하기에 이르면 그 이후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심리(이른바 ‘손해론’이라 함)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상 저작권침해소송은 침해론과 손해론의 순차적인 2단계 심리구조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저작권침해사건의 일반적인 소송진행과정과 달리, 당사자의 대립이 격렬하고 나아가 손해론에서 조차 침해론에 관한 주장・입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이 손해론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저작권침해사건에서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현재 재판실무의 관행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중간판결을 선고하는 방법이 고려의 요소로서 전면에 등장한다. 즉, 복잡한 소송에서 변론을 제한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심리의 결과를 중간판결로 정리하는 것은 집중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요컨대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재판의 신속과 적정을 도모하고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는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성 여부에 관하여 중간판결(中間判決)은 소송실무상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안(立法案)으로서, 우리 저작권법 제9장(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제129조)에서 재판의 신속과 적정을 도모하고 집중심리를 위해서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의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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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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