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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검토 = The Freedom of Assembly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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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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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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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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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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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the freedom of assembly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guaranteed by the First Amendment to the U. S. Constitution. In recent years, desires for the freedom of assembly have been stronger, because not only have there been a number of assemblies as well as demonstrations, such as the Occupy Movement, the Movement for Black Lives, etc., in the U. S., but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responded to thos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ith specialized military equipment.
Despite the stronger desires for the freedom of assembly in the U. S., such freedom has narrowly been guarante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requiring a prior permission for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has become more common since the U. S. Supreme Court's decision in Cox v. New Hampshire. Secondly,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crime of unlawful assembly could be constituted only when there was an immediate and serious risk of violence. However, the elements of the crime of unlawful assembly have been continuously relaxed since then. Finally, it has not been uncommon for courts to find the anti-mask laws constitutional, thereby justifying the denial of prior permission for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based on the possible violation of such anti-mask laws.
Many critics have argued that it is problematic for the freedom of assembly to be so narrowly guaranteed, when considering that 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a public space has been a unique mean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However, such argument has overlooked the fact that demands for being protected by state has increased, and the alternative mean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including Facebook, Twitter, etc., has emerged.
최근 미국에서는 점거운동이나 흑인생명존중운동과 같은 집회 및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이 군사장비로 무장한 채 그와 같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해 온 이유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고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 현재 집회의 자유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미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고조시킨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찰의 군대화는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1989년 미국 의회는 전국적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국방부의 역할을 확대했는데, 그 일환으로 국방수권법을 제정하여 국방부가 잉여의 군사장비를 연방이나 주의 경찰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애초에 경찰 SWAT팀은 국내에서의 테러나 인질 사건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지만, 그 후 이와 같은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까지 매우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집회 및 시위 현장에 군사장비로 무장한 경찰이 등장하게 되자, 미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열망은 더욱 고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현재 집회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기제들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집회 및 시위를 위한 사전허가제가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19세기 말 사전허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에는 Massachusetts주 대법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주의 대법원들은 이와 같은 사전허가제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194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Cox v. New Hampshire 판결에서 사전허가제의 합헌성을 인정한 이래로 사전허가제는 보편화되게 되었다. 다음으로, 불법집회죄의 구성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9세기 말까지 불법집회죄에 관한 미국의 법제는 즉각적이고 중대한 폭력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불법집회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지만, 현재 미국의 많은 주들은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을 통해 불법집회죄의 구성요건을 완화시킴으로써 불법집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시켜 왔다. 마지막으로, 미국연방 수정헌법 제1조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 합헌성이 의문시 될 수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복면금지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그 결과 복면금지법 위반의 가능성을 근거로 집회나 시위에 대한 사전허가를 거부하는 것도 정당화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처럼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어 오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에서 집회의 자유가 점차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데 대해 이처럼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는 입장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지금까지 정치 참여를 위한 특별한 수단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의 자유’ 만큼이나 ‘국가에 의한 보호’의 요구가 커져 있고, SNS의 활용 등 정치 참여를 위한 효율적 대안이 갖추어져 있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집회의 자유가 헌법 제정 당시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다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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