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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 = An Analysis on the ICT Legal System Revision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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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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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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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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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9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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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ICT 법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학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ICT 규제개선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실적으로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입법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까지의 한국사회 ICT 입법은 일관적·체계적 방향성보다는 국가적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관련 규제를 추가해왔다고볼 수 있다. 그 결과 국내 ICT 법체계는 내적으로 규정들이 혼재되거나 외적으로 법률들이 중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 한국사회 ICT 법체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체계의 개선은 단순히 개별 법률이나 조항의 신설을 통해 해소될 수 없으며, 매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CT 법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기술적 구조인 아키텍처 (architecture)를 입법사실로서 고려해야하고, 그러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연결성, 개방성, 그리고 가소성이라는 규제적 속성을 가진다. 이 논문은 이를 전제로 현행 ICT 법체계를 입법기술론적 차원, 즉 체계 외적정합성, 체계 내적 정합성, 그리고 세부 입법기술의 검토를 통하여 현행ICT 법체계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였다.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기본법 형태의 법률을 활용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ICT 법체계 개선을 기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본법에는 입법·정책 추진 거버넌스의 원칙, 규제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원칙, 그리고 법체계 정비방향 및 원칙 등을 구체화하여, 규제개선의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analyzes ICT legal system for the purpose of its substantial revision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tudies. Although ICT regulatory revision have been implemented in recent years, it is estimated that the revision could not achieve its purpo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y to improve the ICT legal system on the basis of in-depth analysis in this step. Korean ICT legislations have been added relevant regulations on the purposes of national policy needs rather than the coherent or systemic directions till now. As a result, there occur some problems that the provisions are mixed internally or the laws are overlapped externally. These are the critical points of Korean ICT legal system. Ultimately, these problems cannot be solved by making an individual law or provision, and the legislative revis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long-term point of view. It needs to consider the architecture which is a technical structureof network as legislative facts for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ICT legal system. The architecture has the characteristics such as connectivity, openness and plasticity. On the basis of this scheme, this article analyzes ICT legal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techniques, internal coherence, external coherence and detailed legislative skills, and identifies the problems of acting ICT legal system more clearly.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necessity of planning the revisions of ICT legal system in the long term, using the legal type of basic law. Moreover, the basic law should include the principle of making governance, the principle of setting regulatory subject or scope, and the principle or direction of legislative revision in order to enhance flexibil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course of legislative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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