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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법인격부인론과 직접책임론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Direct Liability in English and American Law
저자
남도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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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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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8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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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oth English and American law,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a judicial remedy created to counter the abuse of separate legal personality. However, this doctrine has been developed in different direction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hile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English law has gradually narrowed its scope of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clearly applied as the most frequently raised issue in litigation.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it is desirable to curtail th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English law.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parent company could avoid its responsibility for the abuse of legal personality, instead it gives more broadly responsibility for the abuse of legal persona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direct liability.
The expansion of the theory of direct liability and the narrow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principles in the UK became an essential and appropriate ground for English courts to regulate the abuse of legal personality, especially in relation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ddition, since the criteria for direct liability do not include an unclear concept, the court can develop guidelines necessary to grant appropriate responsibility through judgment to provide more predictable results. It can be seen as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direct liability under the English law.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need to expand the direct liability because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can potentially be applied wider to many forms of corporate abuse.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of the direct liability for parent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ill be reviewed based on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expansion of direct liability in English law along with the decl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how these two doctrines have been applied in US law will be examined in detail. In addition, it will assess the direct li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equity and certainty, and based on the review of the direct liability and existing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English and American law, th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Korea will be derived.
영국법과 미국법 모두에서 법인격부인은 별개의 법인격의 남용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적 구제책이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법인격부인론은 영국과 미국에서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영국법제에서는 법인격부인은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좁혀 나간 반면, 미국에서는 법인격부인이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로 활발히 적용되어 왔다. 이에 영국법에서 법인격부인의 적용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영국법에서 법인격부인의 적용을 축소한다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직접책임론 적용의 확장을 통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법인격 남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법인격부인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에 따른, 직접책임론의 확대는 특히 다국적 기업과 관련하여 법인격의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영국 법원의 필수적이고 적정한 근거가 되었다. 또한, 직접책임론의 기준은 불명확한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직접 책임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예측 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영국법 체계하에서의 적접책임론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법인격부인의 적용 범위가 넓고 잠재적으로 많은 형태의 기업 남용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책임론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을 찾기가 어렵다.
본 고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의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직접책임론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비교법적 시각을 근거로 살펴볼 것이다. 즉, 법인격부인론의 쇠퇴와 함께 영국법에 근거한 직접책임론의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두 가지 법리가 미국법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영국법과 미국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법적 형평성 및 확실성의 관점에서 직접책임론을 평가하고, 이러한 영미법하에서의 직접책임론과 기존의 엄격한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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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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