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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유형 분석과 형사판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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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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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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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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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7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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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라는 스포츠는 그 태생부터 ‘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된 법과 연계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골프는 야구나 축구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프로선수들의 활약은 전세계적으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골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과 어느 것보다도 단단한 도구가 만나 행해진다는 점에서 위험이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행해진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충돌과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골프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유형별로 나누어 그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고 논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골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한 판례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개인적 법익 가운데 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 강요죄, 횡령죄 등이 있다. 나아가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사건으로는 상습도박죄가 있으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형사사건으로는 뇌물죄를 들 수 있다. 이들 형사사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그 결말에 관하여 의구심이 드는 판례도 있다. 예컨대, 강제추행죄와 횡령죄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필자는 나머지 판례에 대하여는 대체로 판례의 입장과 견해를 같이하지만, 특히 이 두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골프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 프로선수인 경우에는 막대한 상금과 광고비가 걸려 있어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되고 있다. 비단 프로선수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골퍼들도 골프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간다. 그러나 아무리 인기가 많고 관심을 끌더라도 골프는 어디까지나 ‘놀이’이자 ‘소일거리’(pastime)에 불과하며, 게다가 골프는 완전한 게임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안전과 무탈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지 소일거리이고 놀이에 불과한 것이 자칫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생명과 신체상해까지 발생한다면 이는 무의미할뿐더러 해악을 미칠 뿐이다. 범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이에 골프라는 스포츠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골프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문제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즐겁고 유쾌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이러한 점들에 유념하면서 골프를 한다면 적어도 범죄사건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이다.
It is said that Golf is a sports which has been developed with "law" since it"s origin and is also true to the situation with various kinds of legal aspects. Nowadays Korean pro golfers have a great fan inland as well as abroad. However, in that golfers have to confront with unpredictable Mother Nature and play with the most hard tool(golf club and ball), golf has a lot of dangerous problems inherently, and there happens many conflicts and incidents because of troubles between players.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criminal cases on Golf and assess the meaning of the precedents thereof.
Among the criminal cases with Golf, there are negligent injury, negligent injury at work, insult, indecent assault, extortion, and embezzlement in the private criminal part. Also there are habitual gambling and bribery in the public criminal part.
In thinking of the Golf cases and precedents, you can accept the conclusions of them, but in some cases you cannot. Especially I do not agree with the conclusions of the precedents in case of indecent assault and embezzlement, in that indecent assault has to do with sexual meaning and in case of embezzlement case when the defendant appropriates the money to the different item, he surely commits a crime of embezzlement according to the precedents.
Crime gives people offensiveness and unrest even though it is a trifling thing. So golfers can enjoy Golf as a pastime if they conceive the problems of golf and take care in playing Gol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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