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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신뢰이익과 지출비용에 관하여 = Reliance Interests and expenditures in the determination of contractual damages
저자
조인영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9-295(27쪽)
제공처
소장기관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contractual damages, most scholarly writings and precedents in Korea have traditionally assumed that, whereas the non-performance of valid contracts leads to the compensation of ‘performance interests,’ the non-performance of invalid contracts leads to the compensation of ‘reliance interests.’ However, in some recent cases, courts have ruled that expenditures, which have been generally discussed as an instance of reliance interests, can be compensated as contractual damages. These cases have caused vivid discussion not only on the cases themselves but also on the reasonableness of the traditional dichotomy between performance interests and reliance interests in contractual damages.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raditional views toward reliance interests, and argues that the current confusion over reliance interests stems from different definitions of reliance interests. If reliance interests encompass reliance not only on the formation of a contract but also on its performance, contractual damage does not have to be limited to the loss caused by reliance on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Performance interests and reliance interests are simply two separate approaches toward contractual damages, which can be argued in parallel, but cannot overlap. Damages on reliance interests, however, should be limited to the amount of the performance interest; reliance on or expectation of the profit should be denied if it exceeds the profit from the original contract that both parties negotiated and entered into. Following this line of reasoning, Germany revised its civil code to take ‘expenditures’ into consideration when determining contractual damages. Similarly,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in Korea discussed such a revision in 2014 but ultimately did not adopt it. Expenditures can and should be considered as contractual damages even without this revision, but adopting clear rules on this issue will prevent confusion and help related parties pursue any interests which they find more available to them.
더보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이행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같이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만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최근 유효한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출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판결들이 나오면서, 그와 같은 판결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뢰이익의 개념 자체를 다시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종래의 구분설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의하면,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익에 관한 구별일 뿐, 손해배상의 범위나 산정기준에 관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신뢰이익에서의 ‘신뢰’를 계약의 성립에 대한 신뢰 뿐 아니라 이행에 대한 신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경우, 이행이익과의 차이를 구별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계약의 유무효를 기준으로 한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구별은 불필요하고, 이는 손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관한 두 가지의 다른 접근 방식으로서, 채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하여 계약이행시보다 더 과도한 이익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중복적으로 청구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지출비용은 종래 신뢰이익 상당 손해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어 온 것으로서, 독일 민법개정 당시 이행이익과 별도로 이를 인정하는 규정이 도입된 바 있고, 우리 민법개정 논의 당시에도 이를 별도로 규정하는 안이 논의된 바 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계약의 유무효를 기준으로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지출비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이는 당연히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명문 규정으로 이를 보다 명확히 한다면,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둘러싼 종래 논의와 개념의 혼란을 정리하고, 당사자가 이행이익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보다 간편하게 권리구제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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