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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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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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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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징수를 담보하기 이한 다양한 강제수단을 두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1980년에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도입된 후 2003년 개정 국세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7일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2017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매년 시행되는 제도의 가치에 비해 운영상의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요내용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징수를 담보하기 이한 다양한 강제수단을 두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1980년에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도입된 후 2003년 개정 국세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7일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2017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매년 시행되는 제도의 가치에 비해 운영상의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체납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림으로써 의무위반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통해 그의 명예에 대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궁극적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임
○ 명단공개 자체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행위이고 처분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음
○ 명단공개의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체납 정보(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인데,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소극적 요건), 다시 일정한 사항(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소극적 요건으로는 불복청구 계속(繫屬), 30% 이상 납부, 회생계획에 따른 유예, 기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판단 등이 있음
- 적극적 요건으로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 요건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 요건이 있음
- 체납액의 범위는 납세자별로 파악하고, 공개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임
- 법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개대상자로 결정된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함
○ 명단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함
○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두고 있는 국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비교해서 제도의 체계상 큰 차이는 없음
- 체납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고, 국세의 경우에만 2억원 이상의 체납을 요함
-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공개에 따른 징수실적의 유의미한 통계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음
○ 명단공개제도에 대해서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명단공개는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음
- 명단공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금액 요건인 1천만 원이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공개 대상이 너무 많아 오히려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저금액을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조례로 정하는 상한선 역시 5천만 원으로 올려서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함
○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을 공개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 성명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거나 이중의 부담으로서 과도한 권리 침해가 될 소지도 있으므로,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이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인의 지방세 체납이 그 대표자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 체납자의 주소를 공개할 때에도 주민등록 말소자와 사실상 폐업한 법인은 주소를 제외한 사항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현 거주자 및 신규법인의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정책제언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의 최저금액 기준을 2천만 원으로 상향함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2항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함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로 개정함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5항을“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하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과 호수까지 표시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로 개정함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대표자의 책임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개정함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신설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체납자의 주소와 사실상 폐업한 법인의 영업소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미 공개된 경우에는 삭제한다.”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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