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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상여객운송약관상 여객의 사상에 관한 실질법적 개정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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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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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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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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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4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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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그간 국내에서는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선박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어느때 보다 많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상여객운송에 있어 운송인과 여객 간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있는 해상여객운송약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해상여객운송사들이 사용하는 여객운송약관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학문적·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러시아(또는 한국-러시아-일본)간 운항하는 국제해상여객선사들이 있다. 이 중 정기적 운항선박이 가장 많은 한국과 중국 간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해상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았다. 14개 한-중 여객운송사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7개 여객운송약관을 찾아서 여객의 사상(死傷)과 관련하여 5가지 항목(입증책임, 손해범위, 책임금액, 제소기한, 재판관할 및 준거법)을 정하였다. 양 국가가 적용하는 실질법들을 통하여 해당 항목 별 내용과 비교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행 약관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법」상 해상여객운송에 대한 제799조 제1항의 잘못된 적용에 대한 입법적 흠결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언급하였다.
Last April 16 marked the sixth anniversary of the M.V. Sewol"s disaster. In the meantime, legal supplements of ships and ships" safe operation of the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have been made more than ever in Korea. Unfortunately, however, there have been in few study on the contract of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which set actual liabilities and obligations between a carrier and a passenger in the marine passenger transportation. Therefore, it would be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meaningful to review the contract of a carriage of passengers used by international carriers for a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In Korea, there are international shipping companies for carrying passengers, operating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 and Japan, Korea and Russia (or Korea-Russia-Japan). Among them,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regularly have the largest number of ships was reviewed. I visited the web sites of 14 shipping companies for carrying passengers and have checked seven terms and conditions. Five items (Burden of proof, Scope of loss and damage, The amount of the liability, Time-bar,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related to passengers" claims were selected. The amendments to the current terms and conditions were pro-posed after comparing them with the items in the terms & conditions and by making issues through substantive laws applied by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the amendment was mentioned, pointing to legislative flaws in the wrong application of Article 799 paragraph 1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under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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