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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에서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과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IMF 협정 제Ⅷ조 2(b)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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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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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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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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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0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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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의 준거법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나, 문제된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관철되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규정’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전형적인 국제적 강행규정이다. 이 글에서는 예컨대 한국산업은행이 칠레의 차주에게 대출하면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지정하고 관할법원을 우리 법원으로 합의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이 재판하는 것을 상정하여 외국(예컨대 칠레)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를 논의한다. 이는 국제금융거래에서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의 문제이다. 논의순서와 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고려에 앞서 국제적 강행규정의 개념과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및 문제된 법률관계의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강행규정의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Ⅱ.).
둘째, 1944년 체결된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협정”), 그 중에서도 제Ⅷ조 제2항 b(“제Ⅷ조 2(b)”)의 취지와 주요 논점을 검토한다(Ⅲ.) IMF 협정 제Ⅷ조 2(b)는 국제사법에 대한 특별저촉 규범이므로 한국 법원은 우선 동조가 대출계약에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만일 적용된다면 대출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더라도 칠레의 외국환규제가 적용되므로 필요한 외환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당해 대출계약은 우리 법원에서 unforceable 하다. 동조의 exchange contract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협의설이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 국제사법상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의 고려를 논의한다(Ⅳ.). 만일 위 사안이 제Ⅷ조 2(b)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칠레의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처리가 문제된다. 한국 국제사법은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고려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으므로 견해가 나뉠 수 있다. 필자는 국제사법의 해석상 특별연결이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넷째, 국제금융거래에서 제기되는 외국환거래법 외의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문제를 검토한다(Ⅴ.). 여기에서는 미국의 자산동결명령이 문제된 영국 판결(Libyan Arab Foreign Bank v Bankers Trust Co)을 소개하고,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속에서 원고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1/3로 감면한 대통령령의 적용을 공서위반이라는 이유로 배척한 우리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였다. 후자의 경우 제1심과 원심법원이 모두 IMF 협정 제Ⅷ조 2(b)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영미법, 특히 영국법이 국제금융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데는 연혁적 이유도 있지만, IMF 협정 제Ⅷ조 2(b)의 해석과 로마Ⅰ 제9조는 그러한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영국의 부단한 노력을 보여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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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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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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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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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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