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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 에너지 시티즌쉽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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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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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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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1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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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시민들에게 자연 환경을 지켜야 할 책무, 개인의 권리에 앞서 공동의 선을 위해 사회 연대에 나설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시티즌쉽 개념으로 생태, 환경시티즌쉽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에너지 시티즌쉽은 권리와 책무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 환경 시티즌쉽에 연계되어 있으며, 여기서 시민은 에너지 체제에서 더 적극적인 이해관계자로 에너지 소비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인식하고 에너지 문제와 연관한 새로운 시민의 권리를 주창하고 행동에 나서는 에너지 시민으로 인식된다. 유럽 등에서 에너지 대안 운동으로 출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 시티즌쉽’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한국에서도 생태 환경운동에 참여했던 시민 사회 단체,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현황 분석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출현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도 ‘에너지 시티즌쉽’이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재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개선 등의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 시티즌쉽이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itizenship has been defined as a new citizenship which made it citizen’s duty to protect nature and to take part in community actions for common good, not for individual right. The idea of energy citizenship is deeply related to this ecological citizenship, because not only the rights, but also the duties of citizen are seemingly emphasized. Energy citizenship assumes that citizen can be aware of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of energy consumption and request a new civic right in relation to energy issues. They can also take actions to solve energy problems. The renewable energy cooperatives resulted from the alternative energy movement in Europe are a field of energy citizenship practices. At the same time the energy coops are space for shaping of energy citizen. In Korea the renewable energy coops began to be founded since 2013 by initiatives of citizen who were involved in environmental movement. The foundation of renewable energy coops indicated that ‘energy citizenship’ in korean society began to be developed. The transformation of energy policy toward promoting energy citizenship can speed up the building of sustainable energ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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