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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월 변경 후 비교재무제표 공시에 관한 연구 = Disclosure of Comparative Financial Statement after Changing Fiscal Years - Case Study of Financial Compan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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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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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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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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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3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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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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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결산월 변경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산월 변경시 공시되는 비교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시장에서 제기된 결산월 변경시 비교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최근 4년간 결산월을 변경한 저축은행 78개사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사 25개사, 보험사 17개사, 일반기업 17개사의 결산월 변경 회계기간과 다음 분기재무제표의 비교공시 형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산월 변경 후 비교재무제표가 회사별로 다르게 공시되어 기간간, 기업간 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월 변경 회계연도의 비교재무제표는 대부분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태로 공시되었다. 반면 결산월 변경 다음 분기의 비교재무제표는 회사별로 공시가 달랐다. 저축은행은 당기 1분기 재무제표와 직전 회계기간의 1분기를 비교공시한 유형이 64.10%를 차지하였으나 직전 연도 동일한 월과 당기를 비교공시한 경우도 21.79%이고 비교공시를 하지 않고 당기 재무제표만 공시한 형태도 14.11%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에 비해 증권사와 보험사는 비교적 일관된 비교공시 형태를 보였다. 비금융업 일반기업은 직전연도의 동일한 월을 공시하는 형태가 23.53%를 차지하였으나 저축은행처럼 다른 비교공시 방법을 채택한 기업도 많았다. 분석을 통해 비교재무제표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시되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재무제표의 비교공시 현황을 외부감사인별로도 분석하였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인별로 비교공시 방법이 대체로는 일치하나, 동일기간에 동일한 감사인이 감사하였어도 피감 회사별로 공시방법이 다른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동일 외부감사인의 동일한 회사임에도 기간별로 공시방법이 다른 경우도 발견되어 결산월 변경 후 재무제표의 비교공시에 대해 외부감사인조차 혼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재무제표가 다양한 형태로 공시된 것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비교재무제표 공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상실은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로써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회사와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에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되고, 회사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결산월 변경을 기회주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회계처리 규정을 정비하고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결산월 변경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재무제표의 공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companies that have changed their fiscal year-end in Korea. In this process, several problems have been raised. This study provide several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ase which related of comparability issue.
The sample of the study is 78 saving banks, 5 securities firms, 17 insurance firms, and 17 non-financial companies that have changed their fiscal year-end in last three years. This study examined both the financial statement of the period in which the company changed fiscal year-end and the next coming 1st quarter.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financial statement of period in which the company changed fiscal year-end and the next coming 1st quarter. Most companies have disclosed type 1. Second, there were difference depending of the area of industry. The rate of type 1 was 61.10% of Savings banks. but the rate of type 2 was 21.79% and type 3 was 14.11%.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various type of comparative financial statement disclosure exist in the marker. Most securities companies and insurance companies have disclosed by a type 1. And the results classified by auditor indicate that the Auditors are also confusing how company have to disclose the comparative financial statement.
The reasons for the different types of comparative financial statements disclosed by the company are that the regulations are ambiguous. Vague rules can lead to social waste. unclear regulations can be used by opportunistic purposes. And Declining comparability has bad influence in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Hence, it is necessary for regulators to revise disclosure rules about comparable financial statement for fiscal year changes and strengthening oversigh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audito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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