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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조 및 자연인, 법인의 국제재판 일반관할 조항의 개정방향 = 일반원칙 및 자연인, 법인의 일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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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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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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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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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16(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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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조는 종래 당사자 또는 당해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제재판관할의 개별규정을 둠으로써 국제재판관할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이 개별규정을 둘 경우, 일반원칙 규정에 해당하는 국제사법 제2조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적절하게 변형할 것인지 등 개정방향을 검토한다. 먼저 각국 및 각종 국제협약의 일반원칙 규정을 개관하고, 위와 같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제사법 제2조에 일반원칙을 두는 것이 적절할지 여부 및 그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 등을 차례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자연인의 일반관할에 관하여 먼저 각국의 입법례 및 각종 국제협약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상거소와 주소 중 어느 것을 자연인의 일반관할에서 연결점으로 삼을 것인지 살펴보며, 특히 상거소가 국제재판관할의 연결점으로 보다 적절하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끝으로 법인의 일반관할에 관하여 역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 법상의 본거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준거법지, 경영의 중심지 등 복수의 연결점을 법인의 일반관할 근거로 삼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그와 같이 복수의 기준을 채택할 경우의 장단점도 분석한다. 이와 함께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법인 영업소·사무소 소재지는 연결점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of Korea provides that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standard of “substantial relations” with the party or the action, and it has been discussed that the predic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hould be raised by implementing more specific and clearer international jurisdiction clauses. This article presents that the Article 2 should also be amended if such specific clauses are added in the Act. Based on the comparative review of general principles of jurisdiction of various countri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it considers whether it would be appropriate to maintain the general principle clauses of the Article 2, and what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mending the Article.
It then reviews the general jurisdiction of a natural person. With the comparative study, it analyses the pros and cons of the habitual residence and the address, and presents that the habitual residence is more suitable as a natural person"s connecting factor.
Finally, it proposes to adopt multiple standards as the jurisdictional connecting factor of a legal entity, i.e., statutory seat, place under the law of which the formation took place, place of central administration and principal place of business, with the analyzation of merits and demerits of adopting multiple standards. In addition, it argues that the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an the place of branch are not generally acceptable jurisdictional connecting factors of a legal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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