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배출권 거래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ation of Emission Allowances Trading - focusing on Main Issues of VAT and Corporate tax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0(28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2015년 말 기존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외적으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졌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2015년 도입한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이 요구된다. 그런데 배출권거래제의 정착을 위하여는 그 내용을 잘 설계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제도의 뒷받침도 중요하므로 배출권거래제에서 주로 문제되는 세목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상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배출권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배출권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배출권의 국내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배출권의 국외반출과 국내반입에 대한 세무처리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다음 해인 2016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면제조치의 정당화 근거를 배출권 거래의 본질이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지원한다는 정책목적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배출권 거래제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배출권 거래의 법인세 과세에 대하여는 배출권이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중 어느 자산에 해당하는지, 배출권의 무상할당시 취득가액 인식과 배출권의 제출시 세무처리, 배출권의 보유시 평가방법과 감가상각 여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같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원시취득한 배출권의 취득가액 인식과 투자비의 손금산입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에서 배출권의 무상할당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식하는 공정가치설 대신 영(0)원으로 인식하는 명목가치설의 입장을 입법화한 것은 배출권이라는 자산의 특수성, 세제의 단순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관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본다.
The Paris Agreement was adopted in late 2015. It is the first-ever universal, legally binding global climate politics and replaces the Kyoto Protocol.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great efforts to achieve reduction targe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s a party to the Paris Agreement. There are several tools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Among them,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Emission Trading System(ETS) introduced in 2015. This article deals with main issues of VAT and Corporate tax on the emission trading because the tax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which affect the settlement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ETS).
I reviewed the following issues related to VAT taxation on the emission trading. Should the supply of emission allowances be a supply of goods or a supply of services? Should the domestic supply of emission allowances exempt from VAT? How should we treat cross-border transactions of emission allowances. Especially according to the Article 106 (1) 5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revised in 2015, the domestic supply of emission allowances is exempt from VAT temporarily. Exempting emission allowances from VAT is based not on the nature of emission trading but on the policy objectives to support enterprises which participate in emission trading.
The issues related to corporate taxation on the emission allowances are as follows. Should emission allowances be classified as a commodity, an intangible asset or a financial asset? How should free emission allowances be taxed in terms of the acquisition value? Should capital gains and loses on emission allowances be taxed during the period of possession and depreciation on them be allowed? How should emission allowances originated such as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be taxed? Especially according to the Article 72 (2)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rporate Tax Act,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free emission allowances gratuitously allocat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nil. This measure is reasonable considering characteristic of emission allowances, simplification of taxation, tax benefit for enterprises which participate in emission trading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