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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안 및 정책과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슈를 중심으로 = Food Waste Recycling Issues and Policy Tasks: Focusing on the Issue of Food Waste Disp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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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국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안
    ㅇ 국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화 정책은 국가주도로 신속히 진행된 정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했으며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행해 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요를 고려한 자원화 정책과 시민의 수용성을 고려한 분리배출 정책 개발이 필요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슈 대두
    ㅇ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불편함 개선이 시민의 요구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선공약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부터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 증가
    ㅇ 가정 내에서 불법 개조된 음식물 분쇄기를 이용함에 따라 수질오염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2021년 5월에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후 가정에 서의 불법사용을 단속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건물단위의 공동 고형물 회수시스템에 대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2021년 11월 발의됨
    ㅇ 윤석열 정부도 대선 당시 신축 건물에 분쇄기(디스포저) 설치를 허용하는 자원순환 공약을 발표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환경성 검토 필요
    ㅇ 현재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개별사용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며 고형물 회수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 사용방식(분쇄고형물을 모두 하수도로 유출)으로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임
    ㅇ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기술 적용과 관련된 검토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ㅇ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안을 분석하고 주방용 오물분쇄기 활용 시 자원화 연계를 위한 고려사항 및 공공하수도 영향과 대응방안을 도출함
    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안
    1.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통합 발생량 추이
    ㅇ 음식물쓰레기 전체 발생량은 2013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2020년 감소함
    - 코로나19 상황에 의한 외식감소 및 가정 내 시간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됨
    ㅇ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률은 2013년 98.7%까지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89.7%까지 하락하였고, 2020년에 90.6%까지 회복
    -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하거나 가정용 음식물처리기(감량기) 사용 영향으로 추정됨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황
    ㅇ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은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직매립 금지 시점인 2005년 이후에는 95.7%까지 증가하다 최근에는 89% 수준으로 다소 하락
    ㅇ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률은 97% 수준이며, 재활용 방식은 사료화 및 퇴비화가 주를 이루고 최근 바이오가스화 비중이 14%까지 증가
    ㅇ 하지만 재활용 폐기물량에 비해 재활용제품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축질병 우려 및 퇴비수요 감소 등에 따라 자원화 방식의 다양화 및 질 향상 필요
    2. 가정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현안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식의 변경(에너지화 추진)
    ㅇ 환경부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에너지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진행 예정
    - 대량 수거방식은 에너지화로 가되, 도시에서 소규모로 퇴비나 사료를 순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시농업/곤충사육, 지역단위 소량·분산적 활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
    - 에너지화의 경우 신규로 혐기소화시설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신규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므로 혐기소화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자원화 정책 마련 필요
    □ 음식물쓰레기의 수분, 이물질, 염분 제거 필요
    ㅇ 기존의 퇴비나 사료 자원화 공정에는 세척, 탈수, 건조 등으로 염분이나 수분을 제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에는 고농도의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어 음폐수의 처리가 시설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함. 최종적으로 음폐수는 혐기소화시설에서 한 번 더 분해과정을 거친 후 하수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수처리 됨
    ㅇ 음식물쓰레기는 배출과정 혹은 수집과정에서 이물질(비닐, 뼈, 섬유질 등)이 들어갈 수 있고, 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유기물이 일부 손실되고, 비닐 등이 제품 내 잔존할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원이 될 수 있어 발생원에서 이물질 투입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
    □ 음식물쓰레기 발생원 감량기기 사용 증가
    ㅇ 시설 인근의 민원, 지역 간 이동 등의 문제로 발생원 처리 필요성 증가
    ㅇ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량기기 보조사업 실시
    ㅇ 분리배출에 대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개별 및 단지별 감량기기 구매 증가
    - 코로나19 이후 관심도 증가
    ㅇ 에너지 소비 및 부산물 활용에 대한 검토 필요
    Ⅲ.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슈 분석
    1. 국내외 도입 동향
    □ 국외 도입 동향
    ㅇ 대부분 100% 직배수에 대한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고 있어 도입여부를 결정
    - 국가마다 금지 및 제한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며, 하수도 여건에 따라 결정됨
    - 음식물쓰레기나 하수관거의 관리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 미국,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은 지자체별로 도입 여부를 결정함
    ㅇ 일본의 경우 배수전처리 등 하수영향을 최소화한 정책 실시(건물에서 하수도로 유입 될 때의 수질을 관리)
    ㅇ 스웨덴 말뫼(Malmö)시의 경우 분쇄기와 혐기소화를 연계한 시범사업 실시
    - 유럽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을 각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다 선진화된 방식의 분리배출 시스템과 고형물 회수시스템 개발이 필요
    □ 국내 도입 현황
    ㅇ 2008년부터 5차례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하수관거 배수방식, 배수전처리, 정화조 병합, 고형물 공동회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됨
    - 지자체 혹은 부처에서 수행되었으나, 연구 결과에 대한 공론화 및 검증,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부재하고 연구의 지역적 범위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하수영향을 보기엔 어려움
    -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고형물 80% 회수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웠으나 현재 기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
    ㅇ 2012년 이후 고형물 80% 이상 회수 혹은 20% 미만 배출에 대한 인증기준이 적용되어 가정 내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
    - 가정 내 설치된 불법개조 제품(고형물 회수장치를 제거하여 100% 유출)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움
    - 불법사용으로 인한 하수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의 전면적 금지와 관리 강화 및 건물단위 고형물 회수 인증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이 대립됨
    2. 쟁점 분석 및 대안 검토
    □ 쟁점 분석
    ㅇ 고형물 회수기준과 가정에서의 개별사용의 문제점
    - 인증당시 고형물 회수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분쇄입도를 크게 해야 함. 고형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분쇄입도가 큰 고형물이 하수도로 유출되어 관 막힘이나 퇴적 등 영향 발생 가능
    - 인증 받은 제품이 아닌 미세하게 분쇄한 분쇄기를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합류식인 경우 월류수로 유출되어 공공수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하수처리 시설 유입부하가 증가하게 됨
    - 옥내배관이나 공공하수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악영향 우려
    ㅇ 배출 편의성과 환경성 이슈의 대립
    - 편의성은 인정되지만 분쇄기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
    - 자원화 연계 시 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이물질 및 염분 제거 효과, 하수처리시설에서의 통합소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필요
    ㅇ 경제성
    - 환경성은 환경 피해에 대한 외부비용 발생 우려로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비용분석 시에는 편의성에 대한 개인 지불액인 구매 및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세금으로 충당되는 ‘행정비용(폐기물 및 하수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ㅇ 형평성
    - 지역 간 형평성: 사용가능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하수도 개선과 밀접하게 연계됨. 고형물 회수 등으로 하수도 영향을 최소화 한 기술의 경우 사용가능 지역 확대 가능
    - 종량제 배출자와의 비용부담 형평성(오염자부담 원칙)
    ㆍ분쇄 고형물을 하수로 모두 배출하는 경우에는 후단의 하수처리비용 증가분에 대해 추가비용 청구 방안 검토 필요
    ㆍ분쇄 고형물을 회수하여 발생원 처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장치 구매 및 운영비용 등 대부분의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함. 종량제 배출 시의 사용자 부담비율(수수료 현실화율)과 연계하여 검토 필요
    □ 대안 검토
    ㅇ 고형물 회수기준을 두고 공동 회수하는 방안
    - 현재 기술적 수준으로 고형물 80% 회수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한국산업기술 시험원 분석 결과)
    - 현장조사 결과 현장에서의 악취 발생은 없었으며 고형물 회수 이후 유출수의 상태도 육안으로는 양호하였으나 수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필요
    - 모든 장치가 무인화되어 원격 관리되고 있으며 기계적 처리이기 때문에 설비의 성능변화가 발생할 여지는 적다고 판단되나, 기술에 대한 검증과 확산 시 문제점 검토 필요(장치에 대한 인증 및 관리방안)
    - 건조 부산물의 활용(퇴비, 곤충사육, Bio-SRF) 및 회수 고형물의 자원화 시설(퇴비/사료/혐기소화) 연계방안 검토 필요
    ㅇ 오수배출 없는 분리배출 고도화 기술(공압형)
    - 음식물쓰레기 원물을 가정 내에서 별도의 관으로 투입 후 진공압력으로 건물 하부로 이송
    - 유기고형물 부하에 대해 관로나 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한 지역에서는 오수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공압력을 활용한 옥내관로 이송방식 검토
    - 탱크에 수집된 음식물쓰레기는 기존의 지자체 수거 및 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처리됨
    ㆍ수분, 염분, 이물질 제거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화와 연계될 경우 도입 고려 가능
    - 설치나 운영비용이 다소 높음. 현재 관로 막힘 및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분쇄기 활용하여 이송에너지를 낮출 필요가 있음(업체에서 분쇄기 연계 검토 중)
    3.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 영향
    □ 공공하수도 관련 쟁점
    ㅇ 주방에서 오물분쇄기(디스포저)를 설치하여 사용하면 생활하수의 발생량과 성상이 달라지므로 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이와 같은 공공하수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하거나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2000년대부터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0년대 들어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고도처리공정 설치가 확대됨
    ㅇ 공공하수도 영향은 디스포저의 고형물 회수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분쇄하여 하수로 직배수하는 경우를 단정하여 검토를 진행함
    □ 공공하수도 영향 검토
    ㅇ 하수 발생 영향
    - 디스포저 사용으로 늘어난 물 사용량은 가정의 전체 물 사용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음
    - 국내 시범사업에서는 디스포저 설치 후 주방오수 발생량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없었으며, 문헌이나 시범사업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증가 수준도 크게 다름
    -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디스포저 사용에 따른 주방오수 발생량 및 농도 변화를 측정하고 1인당 배출량의 형태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ㅇ 하수 이송 영향
    - 국내외에서 진행된 디스포저 시범사업이나 실제 이용 사례에서 음식물쓰레기 분쇄물(고형물) 때문에 하수관로가 막히는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음
    - 단, 하수의 흐름이 정체된 구간에서는 하수도로 유입된 음식물쓰레기 분쇄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류식 하수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의 적정 유속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국외사례를 보면 강우 시 하수월류수(sewer overflow) 발생이 디스포저 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됨
    - 국내 하수월류수 발생량 및 오염부하량에 관한 자료가 부족해 디스포저 사용에 따른 영향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수관로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한해 디스포저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ㅇ 하수처리 영향
    - 디스포저 사용 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여 생물학적 처리 공정의 폭기량을 높이고 영양염류 처리를 강화하는 등 하수처리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음
    - 국내외 디스포저 시범사업이나 실제 이용 사례에서도 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사례마다 다르게 나타났음
    - 디스포저 사용이 하수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처리구역 내 디스포저 보급률과 하수 성상의 변화 수준 및 하수처리시설의 가동 여유용량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처리시설별로 검토해야 함
    - 하수처리시설이 설계 유입량 또는 설계 오염부하량 대비 여유용량이 존재하는 지역에 한해 디스포저 사용을 허용하거나,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고려하여 디스포저 보급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책대안을 구성해야 함
    - 한편 고형물 회수방식의 디스포저는 전량 분쇄·배출 방식보다 하수처리시설에 오염 부하량 증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하수처리시설 영향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ㅇ 공공하수도 시설개선 투자 소요
    - 환경부(2020, p.113)는 모든 주택에서 80% 고형물 회수방식의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경우와 전량 분쇄·배출 방식의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각각 7조 원 및 12.7조 원으로 추정
    - 그러나 디스포저 구입·설치 비용, 국내 디스포저 규제 정책, 싱크대 하부 물리적 공간확보 등을 고려할 때 하수처리구역 내 전체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디스포저를 도입하는 경우를 가정한 환경부(2020)의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낮음
    -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 비용의 산정 근거인 디스포저 사용에 따른 하수량 및 오염 부하량 변화에 대한 근거 보완 필요
    Ⅳ. 개선 지점 및 정책과제
    1.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개선 지점
    ㅇ 가정에서의 단독사용 관리 강화
    ㅇ 건물하부에서 공동수집 및 고형물 회수장치 연계 시에는 가정에서 분쇄하여 100% 배출되는 방식을 허용하고 건물단위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도입
    - 고형물 회수방식이나 공압형 관로이송 방식 모두 100% 분쇄기 활용 필요
    - 제품 단위 인증에서 건물 단위 인증으로 확대
    ㅇ 회수 고형물 활용방안 마련
    - 분쇄기 사용 후 회수 고형물의 활용이 환경성에 핵심 사항임
    - 소규모 순환시스템 및 기존 자원화 시설 연계 검토
    ㅇ 하부 고형물 회수장치에 대한 관리제도 검토
    -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관리, 아파트 설비로서의 관리 등 부처 간 역할 논의 필요
    2. 중앙부처 및 지자체 역할 재정립
    ㅇ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도 관리는 기초지자체장의 권한 하에 관리되고 있으므로 지역마다 다른 하수도 상황 및 음식물쓰레기 관리 현황(재활용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ㅇ 중앙부처는 공공수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 대안에 대한 환경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지자체에서 정책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각 대안에 대한 관리지침 등을 제안
    ㅇ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넘어가더라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등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실무진의 현실적인 관리가능성 및 환경부하 저감 등 종합적인 검토 후 방향 설정 필요
    3. 실증사업 실시
    □ 목적
    ㅇ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활용한 자원화 연계 기술에 대한 검증 및 객관적 데이터 확보
    □ 고려사항
    ㅇ 적용방식별 지역 선별을 단계적으로 검토
    -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하수직배수 가능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이후 고형물 회수장치 설치 가능지역을 선별
    ㅇ 기존 시범사업 한계를 고려하여 진행
    - 디스포저 구입·설치 비용 때문에 시범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디스포저 사용시간, 음식물쓰레기 투입량, 하수 성상 변화 등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함
    - 공공하수도 관점에서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강우 시 하수월류수 발생량 및 오염부하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
    - 유기고형물의 후단 활용 형태를 고려한 분리배출 방식 검토 필요: 건조부산물 활용 및 에너지화 등 자원화 정책과 연계
    □ 검토 필요한 시스템: 하수직배수, 고형물 회수(오수배출)-탈수/침강, 공압식 관로이송
    4. 유기성 폐기물 반입 증가에 대비한 하수처리시설의 역할 변화
    ㅇ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향후 분뇨 및 음식물 반입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 내 유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시설로 새롭게 역할을 규정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시설 개선 필요
    5. 공공하수도 영향 관리체계
    ㅇ 가정에서는 전량 분쇄·배출 방식의 디스포저를 사용하되, 단지 차원에서 고형물을 회수하는 방식이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데 유리함
    ㅇ ‘하수직배수’처럼 전량 분쇄·배출 방식의 디스포저 사용을 허용한다면 미국의 강우유 출수 및 CSOs 배출허가제처럼 공공수역 수질 규제가 강화되어야 함
    ㅇ 분류식 처리구역이고,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에서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악취·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 전량 분쇄·배출 방식의 디스포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에너지 자립화, 질소처리 등 새롭게 조명받는 하수도 기능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비용-효과)과 환경성(온실가스 발생량 등) 분석을 토대로 디스포저 도입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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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Korea’s food waste separation and recycling policy has been promptly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It is recognized as a world-leading policy thanks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ㅇ However, a recycling policy that considers the demand for recycled products and a separate collection policy that considers convenience for citizens is needed to ensure the continuing success of the policy.
    ㅇ Since 2012, using a food waste disposer with a solid recovery device attached has been allowed to prevent impacts on sewage. However, there are concerns about its impact on sewage because illegal use such as removing the solid recovery device at home is widespread.
    ㅇ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irection of the food waste recycling policy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eparate disposal while achieving its purpose.
    ㅇ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issues in food waste recycling and using food waste disposers and suggested considerations and policy tasks regarding recycling to minimize impacts on sewage systems when using a food waste disposer.
    Ⅱ. Issues in Food Waste Recycling
    ㅇ The total amount of food waste has been increasing since 2013. However, it decreased in 2020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ㅇ The separate discharge rate and recycling rate increased to 98.7% and 95.7%, respectively, but decreased to 90.6% and 89%, respectively, in 2020.
    ㅇ Food recycling mainly includes composting and animal feed. The anaerobic digestion method has recently increased to 14%.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announced that household food waste should be used less as livestock feed or compost and anaerobic digestion will be greatly promot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control the quality of raw materials.
    ㅇ The compost/feed method using household food wast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control quality, should be avoided. However, if the quality of food waste and utilization of recyclables can be secure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mpost/feed (including insect feed) method through on-site treatment.
    - In addition, since administrative costs are reduced when individual composting devices are used compared to centralized treatment, local government subsidies for these small composting devices are being provided.
    ㅇ Household food waste contains foreign substances and salt, which is the cause of the poor quality of recycled products and wastewater generated at recycling facilities (for removing salt).
    - If solids are recovered from the basement of a building using a food waste disposer, foreign substances and salt can be removed, which can increase the quality of by-products and recyclables (compost, feed, and bio-SRF).
    - In addition, when expanding anaerobic digestion facilities, finding a location is difficult. Thus, the method of combined digestion in sewage treatment facilities needs to be considered.
    Ⅲ. Issues of Food Waste Disposers (FWDs)
    1. FWD usage status at home and abroad
    ㅇ Foreign countries are mostly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direct discharge on the sewerage system.
    - Recently, in Malmo, Sweden, a pilot project was conducted which stored wastewater from the disposers in a tank and transferred deposited/ concentrated solids to an anaerobic digestion facility.
    - As the food waste separation policy is being promoted in Europe,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important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achieve both convenience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in the future.
    ㅇ Several national cases where a system that collects solids for recycling were reviewed.
    - Several pilot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direct sewage drainage, pre-drainage treatment, septic tank consolidation, solid material recovery and composting under buildings, etc).
    - However, it is necessary to publicize and verify results of these projects, and using improved technologies should be considered.
    2. Issues of FWDs in Korea
    □ Recent issues are summarized as follows:
    ㅇ The problem of illegal use due to the standard for solid material recovery and individual use at home
    ㅇ Conflict between the convenience and the environment: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caused by the use of food waste disposers by treatment method required
    ㅇ Economic analysis: only administrative costs need to be considered
    ㅇ Equity issues: issues of equity between regions and the ‘polluter pays’ principle (required together with the realization of food waste discharge fee)
    □ Alternative technologies using FWDs
    ㅇ Recently, technologies that can achieve 80% solids recovery in a building unit are also applied.
    -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technologies and establish the management system in response to the spread of these technologies.
    ㅇ A separate discharge system in the form of pneumatic transport without wastewater discharge is also being applied.
    - In this case, energy costs are high. Companies are considering a grinder to reduce energy costs for pipe transport.
    ㅇ Furthermore, direct discharge into the sewerage system can be considered for areas where organic substances are converted into a ‘profit stream’ rather than a ‘cost stream’ in the sewage treatment facility where sewage pipes are maintained.
    3. Potential Impacts on Public Sewerage System
    □ FWD-related sewerage issues
    ㅇ The usage of food waste disposer (FWD) in kitchens can alter the quantity and property of domestic sewage, which may result in impact on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public sewer system and sewage treatment plants (STPs).
    ㅇ While the magnitude of the impact may differ by the applied FWD types, authors reviewed the potential impact on public sewerage system in the severest condition - direct discharge of the solids ground by FWD into sewer network - as follows.
    □ Sewage generation
    ㅇ In most published literatures, the increased water demand for using FWD in kitchen was negligible compared with the total domestic water use.
    - But pilot studies conducted in Korea showed mixed results on the change of the water use and the effluent’s pollution load in a kitchen or house.
    ㅇ Additional pilot study is necessary to measure the generated sewage volume and its pollution load with and without FWD usage. It should be noted that sewage volume or pollution load per individual is suitable dimension for comparison.
    □ Sewage conveyance
    ㅇ The blockage of pubic sewer lines by the solids ground by FWD rarely occurred in the pilot studies in Korea or long-term monitoring results in foreign countries.
    - The odor issue cannot be ruled out in a certain sewer network where sewage flow is staggering. So, the proper flow rate should be maintained at the combined sewers and the separate sanitary sewers.
    ㅇ Recently, the occurrence of sewer overflow and its water quality impacts emerged as important issues in the permission of domestic or commercial FWD usage in foreign countries.
    ㅇ Due to lack of data on sewer overflow, authors could not estimate the impacts on the overflows by FWD usage. It is recommended that the FWD usage be permitted only to the residential houses or buildings which are connected to good sewer network system.
    □ Sewage treatment
    ㅇ FWD usage can increase the pollution loads of sewage, which may require to elevate aeration rate or nutrient removal in STPs.
    ㅇ There was no consistent result on the impacts on STPs in the published literatures. The presence and magnitude of such impacts may differ by the penetration rate of FWDs, the properties of domestic sewage, the operation condition of STPs, and so on.
    - The potential impact on sewage treatment needs to be studied case-by-case basis.
    - In authors’ opinion, following policy options are worth consideration - permitting FWD only at the sites where the STPs have spare treatment capacity, or imposing ceiling on FWD penetration rate by sites based on STPs’ spare capacity.
    - Meanwhile, the modified FWD system, which collects the ground solids prior to the connection to public sewer networks, would result in marginal increase in pollution loads, and would generate limited impacts in STPs.
    □ Capital and O&M cost incurred by FWD usage
    ㅇ Recent study contrac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estimated that FWD usage in Korean houses will incur trillions of Korean Won for upgrading sewage infrastructures.
    - Such figures were derived from the assumption that all Korean residential houses including multi-family apartments will install FWD in their kitchens. Considering the high installation cost of FWD, the physical restriction of installing under sink FWD, and current restraint policy on FWD, the assumption - 100% penetration rate in residential houses - is considered infeasible.
    ㅇ More data such as changes in sewage quantity and pollution loads are necessary to produce more reliable estimation.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ㅇ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a system related to food waste disposers.
    -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individual use at home
    - allowing 100% discharge after grinding at home if collection and recovery devices are installed in the building (no direct discharge into the sewerage system)
    - introducing a food waste disposer certificate for buildings
    - making plans to utilize recovered solids
    - reviewing the management and support measures for the solids recovery device
    ㅇ Second, food waste and sewerage are manag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Thus, local government should review and decide the use of FWDs in consideration of different sewage situations and food waste management status (capacity of recycling facilities) by region.
    -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guidelines and establish management systems.
    ㅇ Third, a demonstration project that can verify alternatives should be carried out and data should be secured so that their impacts on sewage systems (pipes, sewage treatment facilities, CSOs, etc) can be verified.
    ㅇ Fourth, the role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should be changed from ‘treatment’ to ‘energy production’ in preparation for an increase in the inflow of organic matter.
    ㅇ Finally, following approaches are necessary in terms of the management of sewerage system.
    - First, select an area that can discharge directly into sewerage to prevent overlapping investment, and then, review areas where the solids recovery device can be installed.
    - Whereas the modified FWD system, which collects the ground solids prior to the connection to public sewers, would have marginal impacts on sewage system, the permission of conventional FWD requires complementary regulations on sewer overflows.
    - Conventional FWD system may be permitted in residential houses where good sewer networks are constructed or STPs have spare capacity under current regulatory environment.
    - Other policy goals such as energy self-sufficiency or effluent’s nitrogen control may provide opportunity for FWD adoption if the FWD system has advantages over current curbside pick-up in economic or environment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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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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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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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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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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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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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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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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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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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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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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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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