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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생활 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 - 헌법재판소 결정(n°2017-648’ QPC)을 중심으로 - =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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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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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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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4 août 2017,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censuré une disposition portant sur la surveillance électronique en temps réel de l’entourage de personnes suspectées d’être en lien avec une activité terroriste.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été saisi le 23 mai 2017 par le Conseil d’Éat (décision n° 405792 du 17 mai 2017) d’une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QPC) posé par les associations la Quadrature du Net, French Data Network et la Fédération françise de fournisseurs d’accès à internet associatifs. Cette question est relative à la conformité aux droits et libertés que la Constitution garantit de l’article L.851-2 du code de la séurité intérieure (CSI), dans sa rédaction résultant de la loi n°2016-987 du 21 juillet 2016 prorogeant l’application de la loi n°55-385 du 3 avril 1955 relative à l’éat d’urgence et portant mesures de renforcement de la lutte antiterroriste.
Plusieurs associations avaient saisi les Sages, estimant que des pouvoirs élargis accordés aux services de renseignements par une loi de juillet 2016 violent le 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ée, garanti par la Constitution.
Cette procédure vise la loi du 21 juillet 2016, qui a prolongé l’état d’urgence, mais aussi durci la loi renseignement datant de juillet 2015 en matière de surveillance électronique en temps réel de personnes suspectées d’être « en lien avec une menace » terroriste. Ces nouvelles dispositions portaient la durée de surveillance à quatre mois et permettaient de viser également l’entourage des personnes concernées soupçonnées d’activités terroristes.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en conséquence censuré la seconde phrase du paragraphe I de l’article L.851-2 du CSI. Considéant, en revanche, que la première phrase du même paragraphe, ne méconnaît ni le 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é, ni aucun autre droit ou liberté que la Constitution garantit, il l’a déclaré conforme à la Constitution (paragr. 12). Enfin, compte tenu des conséquences manifestement excessives qu’aurait eu une abrogation imméiate de la seconde phrase du paragraphe I de l’article L.851-2 du CSI,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différé la date de cette abrogation au 1er novembre 2017.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스트들에대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수집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개인정보보호와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권이 침해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국민들을 생명 및 신체에대한 위해가 발생하자 프랑스 정부는 대테러 정책의 일환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대테러 투쟁과 안전 및 국경통제에 관한 법률」(loi n°2006-64 du 23 janvier 200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à la sécurité et aux contrôles frontaliers)을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국가안전과 대테러 투쟁에 관한 법률」(loi n°2017-1510 du 30 octobre 2017 renforçant la sécurité intérieure et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을 제정하는 등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을 많이 하고 있다.
프랑스는 헌법재판소는 2017년 8월 4일 결정에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하지 않으나, 테러위험인물 주변인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테러위험인물 주변인들에 대한 정보 수집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주변인의 수도 무제한이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공질서 침해및 범죄 예방과의 사이에 비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테러는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는 주는 만큼,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도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되어서는안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프랑스에서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테러방지입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법치국가원리가 준수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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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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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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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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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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