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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the Accounting for Convertible Bond Call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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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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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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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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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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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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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ssuing convertible bonds, call options are often granted to investors. In 2020, call option clauses were included in about 87% of all convertible bond issuance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21). Recently, call options on convertible bonds have been granted by designating a third party after issuance, in addition to being granted directly to investors. Third parties are mostly the largest shareholders and related parties.
Traditionally, assigning call options on convertible bonds to a third party has been treated as the transfer of embedded derivatives, with related gains and losses classified as nonoperating. Fasoo, a case company in this study, initially followed this practice. However, after making an inquiry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y received a reply that the call options designated to employees and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union have the same economic substance as stock options. In other word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of the opinion that it is appropriate to apply stock-based compensation accounting at the time when a company designates a call option for its employees and employee stock ownership union. As a result, Fasoo applied the stock compensation standard when designating a call option on convertible bonds, resulting in a significant decrease in operating profit and net profit. Due to a change in accounting treatment when designating a call option, Fasoo has turned from a profitable company to a loss-making company.
This study highlights how the accounting treatment can differ depending on the party designated for the call option and provides insights into convertible bonds and call options.
전환사채 발행시에 투자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한 경우가 많아졌다. 2020년 기준으로는 전체 전환사채 발행중 약87%가 콜옵션 조항을 발행조건에 포함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21). 전환사채의 콜옵션은 투자자에게도 부여되지만최근에는 발행시점 이후에 제3자를 지정하여 부여되기도 한다. 제3자는 대부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지정시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의 양도로 보고 관련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해왔다. 본 연구의 사례기업인 파수(Fasoo)도 실무에서 적용해오던 방식대로 회계처리하여 잠정실적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안에 대해 비공개 질의 회신한 결과, 금융감독원은 회사의임직원 및 우리사주조합에 전환사채 콜옵션을 지정한 것은 스톡옵션(Stock Option)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콜옵션 지정시 주식기준보상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파수는 금융감독원의 의견대로 전환사채 콜옵션을 임직원 및 우리사주조합에 지정한 시점에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한 결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파수는 흑자기업에서 적자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본 사례연구는 콜옵션의 지정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회계처리를 다르게 적용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향후 임직원 및 우리사주조합에 전환사체 콜옵션을 지정하는경우 관련 공시 및 평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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