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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시효취득 허부 및 그 소급효 제한 = Die Ersitzung des Sicherungsübereignungsgegenstand durch den Sicherungsg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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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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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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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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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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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r Aufsatz wird beschäftigt sich mit die Frage, ob der Sicherungsgeber den Sicherungsübereignungsgegenstand ersitzen und die Rückübertragung aufgrund der Ersitzung ansprechen kann (§ 245 Abs. 1 koreanisches Bürgerliches Gesetzbuch). In einer Entscheidung (2014da21649), sagte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dass der Sicherungsgeber grundsätzlich den Sicherungsübereignungsgegenstand ersitzen, aber die Rückübertragung aufgrund der Ersitzung nicht ansprechen konnte, weil die Rückübertragung zur Lösung der Sicherungsübereignung führen würde, welche er selbst zur Verfügung gestellt hatte. Nach die koreanischen Rechtsprechung, behalt jedoch der Sicherungsgeber die interne (relative) Eigentum des Sicherungsübereignungsgegenstand vor, und ein interner (relativer) Eigentümer soll nicht auf die Ersitzung der Eigentum berufen. Und obwohl es plausibel ist, dass die Rückwirkung der Ersitzung nicht die Reallasten (z.B. die Hypotheken) auf den Ersitzungsgegenstand, die der Ersitzer selbst zur Verfügung gestellt hatte, beseitigt, der vorliegende Fall hatte nichts mit dieser Frage. Der Schluss der Entscheidung richtig ist, während die Begründung falsch ist.
더보기대상판결은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의 시효취득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그 근거를 스스로 설정한 담보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그 결론은 자명한 것이나, 근거에 있어서는 여러 의문이 있다. 첫째, 판례의 태도가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나 양도담보설정자는–신탁적 양도설을 따르든 제한물권(담보권)설을 따르든–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양도담보 목적물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경우 시효취득 자체가 부정된다. 둘째, 시효완성의 소급효를 점유자의 점유가 어떠한 물적 부담을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비점유담보권의 경우 ‘용인’은 점유의 객관적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물적 담보의 소멸 여부가 좌우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이 원용하는 법리도 시효취득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시효취득한 경우–그러한 시효취득이 가능한지는 별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셋째, 특히 우리 민법에서 장기(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취득이 이루어지는데, 양도담보의 경우 제한물권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막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신의칙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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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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