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와 재개발재건축 보상 정책 및 입법 방향 = Yong-San Incident, and Compensation Policy about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nd Legislative Direction
저자
이현철(Lee, Hyun-Chul) ; 여민혜(Yeo, Min-Hae) ; 김서경(Kim, Seo-Kyung) ; 박진원(Park, Jin-Won) ; 김선관(Kim, Seon-Kwan) ; 박성범(Park, Sung-Bum)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02(24쪽)
제공처
이번 연구의 목적은, 용산참사의 원인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입법의 하자 또는 불비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조사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의 헌법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과 생활보상의 인정여부, 생활보상의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법률로써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를 검토한 결과 생활보상을 손실보상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개별법률로서 이를 규정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개별법률로써 국토 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등이 있으나, 기존의 법률은 주로 토지 및 주택, 상가의 소유자를 위한 보상정책을 중심으로 보상이 규정되어 있다. 참사 이후에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세입자에 대한 보상정책을 일부 포함하게 되었으나, 그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에서 도출되는 ‘정당한 보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입법의 방향으로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 생활보상 개념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보상기준의 재정립, 주택세입자 및 영업세입 자를 위한 주민상담센터와 공익적옹호계획가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한다.
더보기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investigating the cause of Yongsan incident presuming that the incident was due to the deficiency or defect of current legislation, which provides compensation policy for tenants in Urban-Rehabilitation Project, and proposing some improvements for this issue.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is research performs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Law Article 23-3 which is the basis of compensation for consequential loss and the examination whether compensation for stable living is necessary and legislation of individual act is required for the compensation. Through the research, we can conclude that compensation for stable living can be included in compensation for consequential loss and legislation of individual act is required. Several acts such as The Planning and Land Use Law, Law of Compensations in Land Use, City and Residing Environment Maintenance Law and etc exist already to provide compensation policy for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however, these acts mainly provide compensation policy for the owner of lands, houses and shopping arcade. After the incident, these acts became to include compensation for tenants through several amendments however, that does not still meet the standard of ‘reasonable compensation,’ which can be drew from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3 -3 in Constitution. Due to this reason, we suggest the new legislation direction that includes the change of fundamental philosophy for redevelopment, reestablishment of standard for compensation, which contains the compensation policy of stable living, and introduction of counseling center and The Public Advocacy Planner for tenants of houses and petty merch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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