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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 선발에 관한 주정부 규제의 변천과정 =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State’s Regulation of the Party Nominating Process -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Adoption of the Direct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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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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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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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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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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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정당정치에 있어서 19세기 후반부터 궁극적으로 직접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되는 시기까지의 정당후보 선발과정에 대한 주정부의 법률적 규제의 제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이 글은 호주식 투표제도의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의 예비선거제도의 양상을 비교하면서 검토하였다. 호주식 투표제도 도입 이전의 경우 대의원 중심의 간접 예비선거는 다양한 선거부정 사례를 보여 개혁정치인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1880년대부터 부정의 방지 및 선거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다양한 주차원의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189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법률은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면서 강제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총선 과정에 대한 호주식 투표제도의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 호주식 투표제도는 총선 투표용지의 주정부 인쇄를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써 정당의 공적 기구화와 법적 규제대상화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주식 투표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정당의 인증절차를 주정부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정당 내부의 후보 선발과정 역시 주정부의 강제적 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호주식 투표제도는 궁극적으로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정당의 후보 선발과정에 대한 직접 예비선거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초석이 되었다.
더보기This article explains the state government’s regulation of the party nomination process betwee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adoption of the direct primary.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takes the introduction of the Australian ballot system as the threshold ushering in a new era of regulating party nominating process. Before the adoption of the new ballot system, the ‘indirect’ convention system was the main mode of nominating party candidates, while it revealed a number of corrupt practices committed by party bosses and his ‘proxies.’ As a result, and after the adoption of the Australian ballot system, the party’s nominating process began to be more scrupulously regulated by the state laws, which became more and more mandatory in its nature, and wider and wider in its application. Finally, the Australian ballot system led the nomination system to the point where the party candidates were directly elected by party members and voters. By and large, this transformation was made possible as the party became a kind of public utility in its nature and got graduall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tate laws with respect to nominating party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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