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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검토 -공개수배 및 검찰수사공보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Regarding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Focusing on Whether the Open Search for Suspect and Prosecutor`s Investigation Bulletin Can Justify th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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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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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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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83(33쪽)
제공처
소장기관
현행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위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도 기소가 되지 않아 사문화된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간통죄나 음란물죄와 유사하지만, 그 행위주체가 일반 사인이 아니라 경찰 및 검찰 등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법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할 사법공무원이 법을 위배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규범의 신뢰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만약 잘못된 규정이라면 폐지해야 할 것이고, 불충분한 규정이라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엄정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관련 쟁점에 대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업무·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여부 등 위법성 조각 가능 여부를 헌법상 알 권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으며, 수사실무에서의 피의사실공표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는 범죄수사규칙상의 공개수배제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상의 검찰수사공보제도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였고, 각각의 경우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더보기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Criminal Act Article 126) is comparable to Adultery and Distribution or Manufacturing of Obscene Pictures in a sense that the articles regulating such crimes are regarded as almost obsolete due to infrequent indictment despite the prevalence of the crimes. These crimes, however, are distinctive in that the offender of the former is a 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the police or the prosecutor whereas the offender of the latter is an ordinary citizen. In light of this, it seems highly unjust to leave the wrongdoer who violated article 126 unpunished especially when the wrongdoer is a judicial official who is expected to be law-abiding. And this seemingly unjustness may result in people`s general distrust in law. If article 126 of the Criminal Act is deemed inappropriate in itself, it should be abolished. But if the article can be improved with amendment, it should be done so. This thesis aims to extend the idea by deliberating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Publication of Fact of Suspected Crime. The thesis has its critical focus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open search for suspect and the use of prosecutor`s investigation bulletin can justify the crime, and further suggests a number of possible legislativ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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