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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과 마약에 관한 범죄 처벌방안-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보호주의와 관련하여 - = Study on punishing crimes concerning opium and the drug from the viewpoint of the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Act
저자
조인현 (독립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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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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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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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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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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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아편과 마약에 관한 범죄에 있어서 국내범은 형법 제2조에 의한 처벌대상이다. 내국인의 국외범도 형법 제3조에 의하여 그러하다. 외국인의 국외범은 형법 제6조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소극적 속인주의 대상이다. 본고에서 아편과 마약에 관한 범죄에 대해 보호주의와 세계주의에 관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다. 아편에 관한 죄 처벌 규정을 형법에 포함하여야 할지 아니면 형법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찬반 입법론도 논의되고 있다. 아편에 관한 죄에 대해 제각각 입장을 달리하는 견해들은 이미 가안(假案)의 심의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었다. 가안 심의단계에서 논의되었던 대안들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는 바가 적지 아니하였다.
아편에 관한 죄에 있어서 형법적용이나 처벌범위와 관련한 입법자 의도는 국가들 마다 제각각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마약은 의학적, 과학적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마약과 관련한 형벌규정은 국제적으로 유동적이다. 국제조약에서 마약의 종류는 초창기에 체결된 아편협정에 있어서 보다 훨씬 많이 규정되어 있다. 아편과 마약에 관한 범죄는 이전 보다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신종 중독물질들의 출현을 매개로 하여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다. 형법전에 의한 아편에 관한 죄의 처벌과 별도로 특별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마약에 관한범죄를 규율하는 입법형태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편과 마약에 관한 범죄에 대해 형법과 특별법상 형벌법규의 이원적 편제로써 이루어지는 범죄퇴치 방안은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제정형법이나 가안의 심의 당시에 있어서도, 형법전에 도입되어 있었던 아편에 관한 죄를 전면 삭제함으로서 이를 특별법에 흡수하는 방식의 입법론은 적절하지 아니하였다.
본고에서는 특히 「마약거래방지법」에 규정된 보호주의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총칙에 일반적인 보호주의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방안과 아편에 관한 죄에 수출 요건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제언되었다.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근거에 있어서 실무의 형법 적용범위는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형법은 우리형법과 달리 총칙에 일반적인 세계주의는 물론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일부 마약에 관한 범죄에 대해 세계주의를 규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조약에 상응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입법례의 특징과 실무 적용례도 구체적으로 고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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