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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의 세계화와 국내 적용 = The Right to Be Forgotten toward a Global Norm and Its Appli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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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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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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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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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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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vague. Therefore, it is not a suitable legal term. However, ironically, due to vagueness, it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in the world. People tend to see what they want in the right to be forgotten. It is an indisputable fact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been accepted in more and more countries by either legislation or judicial judgements. Some scholars argue that it i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being formulated as a global norm.
Fortunately, the meaning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chieving a global consensus after the judgement on Google v. Spain b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on 13 May 2014 and the final adoption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by the EU Parliament on 14 April 2016.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not an absolute right to delete any personal data upon the request of a data subjec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right to restrict circulation of contents with identifiable person on the internet which is no longer legal. As search engines such as google and youtube are playing key roles in free flow of illegal contents on the internet, the priority of legisl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put on internet search engines.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is understanding, is the right to block exposure of search results and delete links to original contents.
Only in exceptional cases such as contents posted by minors, the original contents may be deleted.
As, ultimately, illegality is to be decided by the judiciary, any attempt to legislate the right to be forgotten will have limitations.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 contents that a data subject wish to delete were not illegal when they were posted, and that they should not be blocked or even deleted upon easy decisions by search engines.
When search engines are permitted to delete links to contents, it is required that they should notice persons who posted them of deletion and give chances against it.
잊혀질 권리의 개념은 불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용어로 부적합하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잊혀질 권리는 판례로 인정되거나, 입법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혀질 권리를EU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잊혀질 권리를 국제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잊혀질 권리는 세계화되고 있는 중이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 스페인 판결, 2016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 입법을 계기로 잊혀질 권리의 개념은 과거보다 상당히 명확해지고 있다. 국내외 논의를 종합하면,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의 삭제권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잊혀질 권리가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잊혀질 권리의 개념은 “더 이상 적법하지 않은 개인관련 표현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과거 표현물이 검색을 통해서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것은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서비스의 역할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의 대상을 검색엔진으로 제한해서 입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경우 잊혀질 권리는 검색결과 차단청구권이 된다.
잊혀질 권리의 보호법익은 인격권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잊혀질 권리는 해당 정보의 삭제가 아니라 인터넷 유통금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이다. 잊혀질권리는 실정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피해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정보보유자를 상대로 정보 삭제청구권을, 검색사업자를 상대로 검색결과 차단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의 비교형량을 통해서 인정 여부 및 적용범위가 결정된다. 비교형량은 사안별로 법원이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잊혀질 권리를 구체적으로 입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입법을통해 게시물의 삭제청구권 또는 검색결과 차단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침해는 민사상 방해배제청구권을 통해서 신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의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권을 인정하고, 제3자가 게시한 자신에 관한 표현물에 대해서는 검색사업자를 상대로 검색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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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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