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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대한 검토-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Study on the Person by Whom the Resale Royalty is Payable - Focusing on the Judgement of European Court of Justice -
저자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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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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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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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6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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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st’s resale royalty right, commonly called droit de suite provides artists with an opportunity to benefit from the increased value of their works over time by granting them a percentage of the proceeds from the resale of their original works of art. Almost a century later, The artist's resale royalty right has been implemented in 93 countries since created in France in 1920 and is recognised in Article 14ter of the Berne Convention. There have been deep divisions between supporters and opponents on the adoption of the right, and the biggest issue has been the effect and efficacy of the right in practice, which is the same for the introduction in Korea. Accordingly what matters is the consideration into the person who is obliged to pay the resale royalty as well as the essence of the right before adopting the right.
This article addresses the judgement render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on 26 February 2015, which considered whether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hristie’s France could include a clause transferring the obligation to pay the artist’s resale royalty to the buyer. Part Ⅱ discusses the history of the resale royalty right and recent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level and addresses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Part Ⅲ provides the overview of the feature of art markets, which cause concern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and discusses the necessity for inquiry into the person who shall burden the cost of resale royalty right. Part Ⅳ analyzes the Court of Justi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as well as considerations in introducing the right into Korea.
일반적으로 미술품의 원작에 대한 소유권을 미술인이 양도한 후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에 대하여 매매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배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은 1920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93개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가장 찬반론 간의 가장 큰 쟁점은 실효성 담보이며 이는 국내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따라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국내 도입과 관련한 입법의 검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와 함께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가 재판 매보상금 비용 부담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 서는 재판매보상금청구권 도입 시 고려할 사항 중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관하여 해석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역사적 배경 및 최근의 국제적 논의 상황과 함께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본다. 제Ⅲ장 에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미술시장의 특징 중 하나인 비밀주의 관행을 살펴봄으로써 재판매보상청구권 지급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제Ⅳ장에 서는 대상 판결의 내용을 검토한 뒤 대상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며 아울러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대한 규정과 함께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시 고려할 사항들을 함께 검토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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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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