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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위헌성 = 헌재(2001. 10. 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의 결정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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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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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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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35(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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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위헌성 여부가 탤런트 A씨 사건으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정서는 간통죄의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 반해, 형법학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도 간통죄의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오늘날 간통죄의 존치국가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다. 심지어 유교권의 국가 중에서도 대만과 우리나라만이 간통죄를 존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953년 제정된 현행 형법도 제정 시에 간통죄 존치여부에 관한 격렬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한 논란 끝에 출석의원 112명 중에서 57명의 찬성으로 간통죄가 존치하게 되었다. 현행 형법 이전에 의용되던 일본 형법에 의하면 유부녀만이 간통죄로 처벌되었으나, 우리 형법은 간통을 범한 유부남여 모두 평등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존치를 합헌이라고 본다. 즉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체주의의 혼인제도유지, 건강한 가정생활유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등을 이유로 간통죄의 존치를 합헌으로 보고 있다. 우리 헌법은 실질적 법치국가실현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실체법은 인간존엄성확보를 위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고, 형벌은 고통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인간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요 법익침해행위에 대해서만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되는데 국한되어야 한다.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적 의무위반에 불과한 간통의 범죄화는 윤리형법화를 가져온다는 비난을 초래하고, 또한 계약관계에 기초한 혼인관계의 배신인 간통을 형벌로 벌한다는 것은 개인 간의 사적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0조는 인간존엄의 핵심적 내용인 자기운명결정권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데, 간통죄를 통하여 바로 핵심적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헌법의 이념에 합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간통죄는 현행 형법에서 폐지되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어울린다고 본다.
Recent news about a well-known entertainer has aroused discussions on whether punishing adultery is unconstitutional or not. The public tend to regard adultery as a crime. However, almost all scholars of criminal law argue for the abolition of punishment for adultery. Global trends show the tendency toward the abolition of adultery as a crime. Today, only a handful of countries still punish for adultery. Of countries whose religion is predominantly Confucianism, only Korea and Taiwan continue to treat adultery as a crime.
The existing criminal law was established in 1953, and the matter of whether to establish the provision of adultery as a crime or not gave rise to a bitter controversy. Out 112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57 approved the provision of adultery as a crime.
The Japanese criminal law, which had been enforced before the current criminal law, restrictively punished a married woman for adultery. However, the present Korean criminal law punishes both the married man and woman for adulter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reated the punishment for adultery in accordance to the terms of the Constitution. The Court’s bases include good sexual morality, maintenance of monogamy and sound family life, and sexual faithfulness between spouses, among other factors. However, it is doubtful that the judgment could be accorded with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has the idea of substantial rule of law to really guarantee human dignity. Therefore,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human being's universal value in order to guarantee human dignity. Because a punishment’s nature is the infliction of pain, it should be imposed as a last resort when an offense violates important rechtsgut and that the community could not tolerate it.
Adultery is a violation that is either moral or ethical. Nonetheless, punishing adultery brings about the criticism of criminal law deteriorating with ethics. Moreover, an affair merely breaches the sanctity of the private contract of marriage and thus the punishment for adultery violates the nature of self-government between private persons. Above all,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liberty of choice or the right of choice that is drawn from the core of human dignity in one's own sexual choices. The punishment for adultery violates the right of choice concerning one’s own sexual activities, which is the cor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onclusion, the abrogation of adultery in criminal law would correspond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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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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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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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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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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