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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Development: The Korean Experience = Law and Development: The Korea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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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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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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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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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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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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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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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Weber가 법체제의 형식적 합리성을 경제성장과 관련시킨 이래로 법치주의와 경제성장을 연계시키는 서양문헌이 많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되던 우리나라가 반세기도 안되는 기간에 산업화와 함께 2만달러에 이른 빠른 성공적 경제성장은, 특히 그 도약단계가 권위주의시대에 이루어진 우리의 경험은 법치주의와 연계시키는 일을 일응 곤혹스럽게 만든다. 권위주의는 법치주의와 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성장의 경험을 법과 어떻게 유의미하게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은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질서를 가진 나라로 출발하여 법치주의의 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권위주의시대에 이르러 이 법치주의로부터 이탈한 권위주의와 함께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의 법(예컨대 긴급조치, 1966년의 외자도입법 등)과 한정된 법치주의의 이중적 법구조를 지녔다. 권위주의는 정치권력에 도전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여타의 영역의 자율(법치주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관심을 지니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하여 권위주의도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예컨대 투자)에 유리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과거의 우리나라와 지금의 중국이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권위주의시대에, 사후적으로 관여하게 마련인 법률가가 아니라, 정부주도의 수입대체·수출주도의 산업화정책, 중화학공업육성정책 등을 뒷받침한 일련의 수단으로서의 특별경제입법의 틀 위에 행정지도의 개념으로 무장한 경제부처행정공무원이 우리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이룩한 경제성장은 이와 함께 중산충의 성장을 비롯한 자유화의 물결을 가져와 결국 민주화(1987)를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민주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성문헌법과 권위주의 정치현실의 갭이 메워지게 되었으며 이제 제대로 된 (실질적)법치주의를 지니게 되었다.
더보기There is a plenty of literature in which economic development is related to law ever since Max Weber had related the rise of capitalism to formal rationality of legal system. The Korea`s successful rapid economic development, along with industrialization, from its economy of per capita income less than 100 dollars to that of around 20,000 dollars less than a half century later, especially its take-off stage, however, seems to put us to a puzzle in relating its experience to the rule of law. For authoritarianism is understood usually as being not friendly to the rule of law. Then the question is on how to meaningfully relate the Korean experience of economic development to law. During its authoritarian period, korea (the Republic of Korea) might be characterized perhaps as having a dual legal structure consisting of a series of instrumental special legislations (e.g, presidential decrees, The Foreign Capital Inducement act of 1966, etc.) to support the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long with the authoritarianism that was a deviation from the full-fledged rule of law and of a limited rule of law. For Korea have held its formal framework of the rule of law even during authoritarian time ever since it started as the country ordained with the liberal democratic constitution in 1948. Generally authoritarianism tends to respect autonomies of other areas than politics for the sake of its image unless its power is threatened. Consequently, the kind of legal stability and one`s planning for the future that is favorable for business enterprises (savings and investment) may well be fostered even under authoritarianism, as attested with the Korean experience in the past and that of China today. It was administrative officials armed with the instrumental special legislations and with the concepts of haengjong jido, administrative guidances, to support the government-led import-substituting, export-oriented, heavy-chemical industry fostering, and other development policies, rather than lawyers involving in after-the-fact situation, who had actually led Korea`s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development thus achieved has been accompanied by the waves of liberalism including the rise of the middle class, which in turn led eventually to Korea`s democratization in 1987. Now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the gap between the written liberal democratic constitution and the authoritarian political practices is erased and a full-fledged substantive rule of law is finally obtain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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