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利害相反行爲와 代理權濫用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0-89(2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종래 친권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자녀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주로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의 해당여부가 주로 문제되었다.
이해상반행위의 해당 여부는 친권자의 대리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친권자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행위의 동기라든지 연유, 결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는 사전적으로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선임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 이해상반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그로 인하여 생기는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은 객관적인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도 알기 어려운 실질적인 요소가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이해상반행위의 판단기준으로서는 판례가 취하는 형식적 판단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판단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배신자적 의도 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의 이익을 해하는 친권자의 대리행위일지라도 형식적으로는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의 이익이 대립되지 않는 이상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애초에 제921조는 그 입법취지가 자의 이익보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代理法의 이론적 관점에서 제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 판단설을 취할 경우 자의 불이익을 다른 방법에 의하여 회피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고려 할 수 있는 것이 대리권 남용론이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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