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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권력 = Civil Litigations and Colonial Judicial Power: Customs under the Eyes of New Korean Court leaded by Japanese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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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6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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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말의 경성공소원과 경성지방재판소의 민사항소사건 판결원본철에 수록된 판결문을 소재로 판결에서 언급된 관습의 종류와 내용, 관습에 대한 신ㆍ구 재판의 취급 방식, 구 재판하에서의 관습의 존재양태를 연구한 것이다. 본고에서 민법, 상법과 관련이 있는 관습들로서, 경성공소원 판결문에서는 47건, 경성지재 민사항소사건 판결문 중 12건, 총 59건이 나타난다. 판결문에서 언급된 부동산소유ㆍ이용, 연대보증채무, 부동산매매, 친족상속, 객주영업, 어음 등에 관한 관습에서, 관습조사보고서에 기술된 것과 특별히 다른 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관습의 존부나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당사자와 법원 간의 견해가 상반되거나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사례들을 정확/부정확 내지 진실/왜곡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재단하는 것은 적실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통적 법질서에서 관습ㆍ관행의 존재양태와, 일본인 법률가들이 끌고 들어온 ‘관습(법)’의 개념 사이에 부조화와 긴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확인해기 위해, 본고에서는 어음의 왕답(往踏)에 관한 재판례를 소재로 신ㆍ구 재판제도하에서 관습의 존재방식과 관습을 바라보는 시선을 비교 분석했다.
This articles examines the court decisions concerning customs or customary laws among the cases treated by the Gyŏnsŏng Court of Appeal(京城控訴院) and Gyŏnsŏng District Court(京城地方法院) from Aug 1908 to Dec 1910. In 59 cases, the courts confirmed or denied certain customs covering legal ability, family, succession and inheritance, ownership and use of real property, transaction, joint and several liability, bill and check. The customs recognized by the courts are almost the same with the customs recorded in the Reports on Korean Customs edited by the Korean Code Investigation Bureau. However, there are several cases in which the parties or experts cited the different or even opposite one each other. It is not adequate to understand that it means that one of the parties or experts could not recognize the content of the custom in question exactly. Rather,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concept and the mode of existence of custom itself within the traditional civil norm of Korea which were in subtle tension with the concept of custom of western type jurisprudence. For clarifying this point, this article analyses a series of the court decisions ruled by both old and new courts about the custom of transferring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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