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민사소송에서 수인한도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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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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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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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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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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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민사소송에서 환경이익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현재의 통설·판례는 수인한도론을 취한다. 이는 ‘환경이익 침해는 그 자체로서 바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에 이를 때에 위법하다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이익과 재산권이라는 가치들 사이의 충돌에 환경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설명되는데, 수인한도 기준은 법관이 개별 사례의 특수한 사정 및 가치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적용함으로써, 대립하는 두 권익을 형량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수인한도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의 위험, 명확한 기준의 결여라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은 ‘법원이 환경민사소송에서 수인한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성,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수인한도론의 기본적인 내용과 우리 법원의 실무상 수인한도 기준이 적용되는 현황을 우선 살펴본 다음, 보다 근본적인 법이론의 문제로 들어가 법경제학적 또는 법철학적·공법이론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통해서 수인한도 판단의 본질과 구조에 관하여 좀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를 얻으려고 하였다.
어떠한 환경이익 침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형량 판단인바, 위와 같은 검토와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은 환경민사소송에서 수인한도 기준의 적정한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담고 있다.
첫째, 형량 대상 이익의 확정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환경이익과 침해행위자의 재산권·영업의 자유 외에 제3자가 가지는 이익 또는 공공적 이익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루면서, 피해이익의 측면에서 환경분쟁의 본질과 문제되는 피해이익의 속성을 정확히 판별하여야 하고, 근래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적절히 판시된 것처럼 가해행위의 공공성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일반적 형량 판단과 관련하여 환경이익과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 수인한 도론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양 권익이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구체적 사안에서의 형량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나, 코즈의 상호성 원리가 후퇴하여야 할 일정한 유형의 사안들에서는 환경이익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전형적인 환경오염 사안 등 당사자들의 지위가 서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본질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러한 권리가 아니라도 권리의 중핵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위와 같이 일정한 사안 유형을 설정하는 것은 판단기준의 객관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구체적 이익형량 판단과 관련해서는 우선 대법원이 각 환경침해행위 유형별로 수인한도 판단에 고려할 요소들 가운데 주요 판단요소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한 후 결론에 이르는 판단과정을 중점적으로 논증함으로써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침해행위로 인한 총편익과 총손실이 아니라 한계편익과 한계손실을 비교·교량함으로써 피해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섬세한 형량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사상 수인한도 기준은 사회통념에 입각하여 있으므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 또는 공감에서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바, 그 점에서 공법상 규제기준과 사법상 수인한도 기준이 판례의 집적과 관련 법령의 정교화를 통하여 결국 수렴해 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In Korea, ‘The Doctrine of Tolerability’ was adopted by established precedents as a criterion for judging illegality in environmental damages. This doctrine requires considering various factors and it has an advantage that the judge can flexibly respond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in individual cases. On the other hand,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inevitably entails the risk of arbitrary judgments and a lack of clear standards.
This article aims to find a way for the courts to ensure rationality, objectiv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tolerability in civil environmental cases. In this regard, I first outline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doctrine and then examine the actual cases to which it was applied. Then, in light of its essence and structure as a kind of balancing of interests test, I explore the doctrine of tolerability from the point of economic analysis of law and public law theory.
On the aforementioned grounds, I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on the three steps of balancing of interests test:
The first step is determining the interests to be compared. What is emphasized here is the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 At this stage, the judge should consider the relevance to the public interest when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interests of the victim. And the public nature of the nuisance producing facilities, such as highway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The second step involves the abstract comparison of interests, where environmental interests and property rights are considered equivalent in principle. However, environmental interests should be assumed to override property rights in certain cases where Ronald Coase’s principle of reciprocity is inapplicable, namely in cases where reciprocity is low, where ‘corrective justice’ is deemed more appropriate as the regulative idea, and where the defendants’ action in question may infringe upon the core of the plaintiff’s right.
The third step is to comprehensively compare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under the specific circumstances in individual cases. In this regard, I propose that the Supreme Court distinguish between the main factors and the supplemental factors that are considered when judging illegality for each type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and demonstrate judgment focusing on the main factors. And by comparing marginal benefit with marginal harm resulting from environmental infringement, not total benefit with total harm, the balancing judgment must be made delicately. Lastly, but not least, the illegality determination criteria in environmental public law and in judicial theory based on the doctrine of tolerability need to eventually converge with each other through the elaboration of relevant statutes and the accumulation of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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