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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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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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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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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1-16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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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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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지향적인 형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특히 마약거래나 유전자조작, 사이버범죄 등 현대사회의 새로운 범죄유형에 있어서 점점 강화되고 팽창되는 모습을 보인다. 환경형법은 그와 같은 예방지향적인 형법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효과지향적인 환경형법의 실효성은, 그러나 재고해 볼 문제이다. 환경문제에서 숨은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와 ‘잘 피해가면 된다’ 혹은 ‘재수 없으면 처벌된다’는 의식의 만연은 과연 경찰행정법의 영역까지 파고든 형법이 얼마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케 한다. 본고는 환경형법의 효율성을 논함에 있어 법률, 특히 형법에서 ‘효율성’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얻어내는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효율성이 그대로 형법에 적용될 때 근대형법의 기본원칙들이 와해되기 때문이다. 형법적으로 재구성되지 않은, 경제적 가치로만 주조된 효율성개념은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금까지보다 더 확장된 형사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자’는 식의, 처벌만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에 대해 항변할 충분한 근거를 갖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탈근대적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변화와 확장경향을 분석하고, 그러한 위험형법의 한 형태로서 환경형법이 지향하는 기능과 효과를 검토해 보았다. 이어서 환경형법이 근대적인 형법과 차별화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환경형법의 집행상의 결함을 비판하고, ‘상징형법’으로서 환경형법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개념이 정당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효율성의 내적 조율기제와 외적 조율기재를 각각 모색하였다.
The reinforcement of penal clauses in environmental law has become universal trend within environmental legal policy under the condition of risk society. The tendency to protect social system rather than individual rights is neither unique nor unfamiliar within the current legal policy of acknowledging the so-called soziale Rechtsgut. Under criminal justice, which divides the object of protection into individual versus public legal interests,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latter should play a limited, conditional, and supplementary role. Paradoxically, however, there has been an expansion of special criminal codes, oriented towards protecting environment itself in order to secure conditions of ‘living without anxiety about uncontrollable dangers.’ Another notable feature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is its Vorfeldkriminalisierung, a concept that explains how criminal law intervenes in the earlier stages of an action, before its illegality becomes apparent, to prevent illegal results. In ordinary criminal procedure, the criminality of an act is decided upon either at the moment of infringement or when there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of infringement. In contrast, the criminal procedures in these cases initiate upon mere speculations of infringement. Such features reveal the failure of securing legal efficiency in environmental criminal law, both in practical and symbolic terms.
This paper starts with analyzing such tendency of reinforcing penal clauses in environmental criminal law in postmodern risk society. It then examines the features of current environmental criminal law that betrays the main principles of modern criminal justice, and criticizes the defects in efficiency of its enforcement. Finally it stresses the necessity of reconceptualizing the concept of efficiency in the sphere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suggest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measures to insert the notion of legitimacy in the conceptualization of efficien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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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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