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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과 헌법 개정 - 입법론적 접근 = The Fundamental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in the Korean Constitution - De Leg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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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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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 환경권 조항의 개정 대안을 제시하여 학문적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권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에 환경권에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현행 헌법에 따른 환경권 조항의 해석론이 어떤 한계를 노출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헌법상 환경권이 재판작용에서 추상적 권리로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과 현재 조항이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헌법개정이 대안적 의미를 가지려면 현행 환경권 조항의 한계가 환경권 조항의 개정으로 더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하고, 권리성을 넘어서 환경보호가 국가의 목표로 삼는 일반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환경권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헌법 제○조 ①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필요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며 동물을 아끼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국민은 미래세대가 누릴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진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academic debate by articulating revisions to the environmental right clause in the Korean Constitu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possibility of revising the Constitution is increasing. The author, hereby, restructures the fundamental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from a dynamic view of legislation.
First of all, the article examines what the existence of a constitutional right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mean, and analyzes what the limitations of the environmental rights clause in the current Constitution reveal in regards to its interpretation practic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xisting environmental right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has no more than abstract function and ultimately fails to legitimately reflect the changes of social opinion. Based on these arguments, the author discusses how to revise the present environmental right clause to cure its limitations. The author considers the necessity whether to give conreter form to the clause and supplement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aimed at environmental protection as a State goal in the Constitution. The study conclusively proposes a revision of the fundamental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as follows:
[Article ○]
① Everyone has the right to enjoy the environment necessary for a healthy and pleasant life.
② The State shall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tect the natural resources and animals with all required efforts.
③ The State and all citizens shall be mindful of their responsibility toward futur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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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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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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