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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보증신용장의 사기의 지급예외(Fraud Exception)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Archer Daniels Midland Co. and ADM Rice, Inc. v. JP Morgan Chase Bank, N.A. = The Recent Decision of the U.S. Federal Court on the Fraud Exception in a Standby Letter of Credit - Archer Daniels Midland Co. and ADM Rice, Inc. v. JP Morgan Chase Bank,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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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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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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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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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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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ndby letter of credit is generally used to secure the seller’s performance of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n an international trade, while a documentary credit is used to secure the buyer’s payment obligations. An standby letter of credit is, in reality, the same as an independent guarantee (aka a demand guarantee, an independent bank guarantee). An independent guarantee has been used in the European countries, but an standby letter of credit was originated in the U.S. because the U.S. banks were barred from issuing a guarantee. Therefore, a standby letter of credit and an independent guarantee is legally the same device. A standby letter of credit shares independence principle and abstractness with a documentary credit. An issuing bank’s obligation under a standby letter of credit is separate from and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contract. An issuing bank shall honour a demand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alone regardless of the underlying contract. This independence principle promotes the use of a standby letter of credit. However, when there is fraud or forgery, the fraud exception to the independence principle applies. UCP 600, ISP 98, and URDG 758 which may be applicable to a standby letter of credit have no specific provisions on the fraud exception. The UCC has specific provisions on it in article 5-109, and the U.S. courts have allowed fraud exception of a standby letter of credit in many cases. Recently the U.S. Federal court granted fraud exception in Archer Daniels Midland Co. and ADM Rice, Inc. v. JP Morgan Chase Bank, N.A. case (2011). In the instant case, the court granted a preliminary injunction and enjoins the issuing bank (first instructing bank) from rendering payment to the second issuing bank on the ground of fraud in the transaction.
더보기국제거래에서는 수입자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장치로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이 사용되고,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장치로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보증신용장은 실제로 독립보증(또는 청구보증, 독립적 은행보증)과 동일하다. 독립보증은 유럽국가에서 사용되고, 보증신용장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당시 은행의 보증서 발급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보증신용장에도 화환신용장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인 “독립성”과 “추상성”이 적용된다. 보증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의 의무는 기본계약과는 별개·독립적이고, 개설은행은 기본계약과는 무관하게 보증신용장의 요건에 일치하는 지급청구에 대하여 결제한다. 보증신용장의 독립성은 보증신용장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그 사용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기본거래에 사기가 있는 경우 독립성의 예외로서 “사기의 지급예외(fraud exception)”가 적용된다. UCP 600, ISP 98 및 URDG 758은 보증신용장에 적용이 가능한 국제적 통일규칙인데, 사기의 지급예외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미국 통일상법전은 사기의 지급예외에 대한 규정(제5편 제109조)을 두고 있고, 미국 법원들은 다수의 판결에서 사기의 지급예외를 인정해 왔다. 그리고 미국 연방법원은 최근에 Archer Daniels Midland Co. and ADM Rice, Inc. v. JP Morgan Chase Bank, N.A. 판결 (2011)에서 사기의 지급예외를 인정하였다. 대상 판결은 구상보증신용장(counter standby letter of credit) 관련 사건으로 1차 지시은행(구상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은 2차 개설은행(주된 보증서 개설은행)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주된 보증서의 지급청구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본거래에 사기가 있는 경우 2차 개설은행의 지급청구에 대하여도 수출자의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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