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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법에서 ISD의 중복구제절차와 규제 = A Study on Multiple proceedings of ISD and Restriction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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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3(2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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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자와 정부간 분쟁해결제도를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한다. ISD의 기본요건은 투자분쟁의 발생, 당사자 적격 그리고 분쟁해결 절차 선택으로 구성된다. 최근의 국제투자법에서는 투자분쟁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현지투자기업도 ISD 당사자지위를 가지고, 국내구제절차와 국제중재를 평행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국제투자법의 ISD에서 중복구제절차가 발생하게 된다. 중복구제절차는 다수의 당사자가 중복구제절차를 평행하게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투자자는 BIT에 근거하여 국제중재청구를 하고, 현지투자기업은 계약에 근거하여 국내구제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복구제절차는 법적불안정성과 중복이익 그리고 수용국에게 소송불경제와 부담을 주게된다. 국제투자법에서는 중복구제절차를 제한하기 위하여 ISD 선택조항을 규정한다. 선택조항은 다수의 구제절차 중에서 하나의 구제절차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용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ISD 중재관행에서 적용이 제한된다. 그리고 다른 규제수단으로 국내구제절차 배제조항을 두기도 한다. NAFTA, 한미FTA 그리고 미국 모델 BIT(2004)에 의하여 체결된 FTA/BIT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평행절차를 제한하여, 국내구제절차를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중복구제절차 병합조항을 두어 중복이익을 금지한다.
다른 한편, 중복구제절차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도 있다. 첫째, 중재판정부가 중복구제절차라고 판단하면, 강제병합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 둘째, 중재판정부는 기판력 원칙을 좀더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셋째. 중재판정부가 중복구제절차 관할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넷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단계에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BIT에서는 무규정 조항이 대부분이며, 일부 선택조항도 있다. 따라서 중복구제절차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크다. 한․미FTA는 중복구제절차를 제한하는 국내구제절차 배제조항을 규정한다. 그러나 개인당사자가 FTA를 국내법원에서 준거법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FTA를 국내에서 직접효력을 제한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EU FTA에서는 ISD조항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이미 EU 회원국과 많은 BIT를 체결하고 있다. EU와 투자분쟁이 발생한다면, EU기능조약, 한․EU FTA 혹은 개별 회원국과의 BIT에 의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이것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BIT’) and Free Trade Agreement, (‘FTA’) define "Investor-States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SD') as a means of dispute settlement between investors and states. Requirements of ISD are (1) occurrence of investment disputes, (2) existence of standing to sue, and (3) forum shopping. Recently,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as a trend that extends the scope of disputes, grants local investment enterprises the plaintiff and claimant standing, and allows them to simultaneously use both the local remedy processing an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a means of settlement. This trend leads to the problem of multiple proceeding. Multiple proceedings allow multiple parties to use parallel processing to settle the investment disputes. For example, investors may fil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on the basis of BIT and local investment enterprises may enter into local remedy processing on the investment contract basis. This multiple proceedings cause unpredictability, double-dipping, and too heavy responsibilities of host country.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provides limits on multiple proceedings in order to eliminate those problems. First, it attempts to resolve those problems by applying the "Fork-in-the road" rule. This rule forces parties to choose only one of remedies. This rule is strictly adopted so that its adoption is limited to the area of ISD arbitration practice. Second, the "No U-turn type" rule also serves to limit multiple proceeding. This rule is found in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NAFTA'), Korea-US FTA, and FTA/BIT forged by U.S. 2004 Model BIT. This rule prohibits local remedy processing by restricting parallel proceedings. Also, it prevents double-dipping through consolidation. Korean BIT usually involves the "no reference type", but it also has the optional type in part. This threatens the problem of multiple proceedings.
In addition, It has several measurs that restrict Multiple proceedings. (1)An arbitration tribunal command order for the consolidation of parallel proceedings. (2)An arbitration tribunal should reasonable analysis to res judicata. (3)An arbitration tribunal should deny a jurisdiction of Multiple proceedings. (4) the Host-Country will deny a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ouble-dipping arbitral awards.
In the Korea-US FTA, a private party may ask Korean courts to use the FTA as the applicable law. On the other hand, Korea-EU FTA does not include ISD, even though Korea has already entered into BIT with EU member countries. Where the investment disputes occur between Korea and EU, whether to apply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Korea-EU FTA, or BIT between individual countries is a remaining probl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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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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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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