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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및 전직대통령 사저 인근에서의 절대적 집회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개정안의 위헌성 =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mendment to Article 11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an absolute ban on assemblies in the vicinity of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former President's residence
저자
이종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3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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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som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proposed an amendment to Article 11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n order to ban on assemblies in the vicinity of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former President's residenc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is proposal.
Absolute no-assembly zones have historically been used by military regimes as a means to curb citizens' freedom of assembly. These zones are generally thought to be unduly restrictive of freedom of assembly and do not pass the proportionality test. In fac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uled several parts of Article 11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unconstitutional.
Before exa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is amendment proposal, we must first define the concept of “Presidential residence” in Article 11(3)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aking into account the dictionary meaning of the term, the structure of Article 11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the guarantee of freedom of assembly, the term “presidential residence” refers to the living quarters of the President and his family.
The absolute prohibition of all assemblies in the vicinity of the President's residence is aimed at protecting the constitutional functions of the President, and the absolute prohibition of all assemblies in the vicinity of the residence of former presidents is aimed at ensuring the personal safety of former presidents and the tranquility of their residences. These legislative objectives are legitimate. However, the above provisions uniformly prohibit all assemblie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need to regulate small and peaceful assemblies. Also, the legislative objective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he Criminal Code, and the Presidential Security Act. Therefore, these provisions violate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The amendments should not be passed.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은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과 전직대통령 사저 인근을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및 전직대통령 사저 인근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는바, 그 위헌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시법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은 연혁적으로 군사 정권이 시민의 집회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태생적으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비례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우선,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개정안의 위헌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는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대통령 관저’의 개념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관저의 사전적 의미, 집시법 제11조의 조문 구조, ‘대통령 관저’를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광의의 대통령 관저’로 해석할 경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시법 제11조 제3호의 ‘대통령 관저’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생활공간인 대통령 관저 자체, 즉 ‘협의의 대통령 관저’만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협의의 대통령 관저 개념을 취한 다음에야,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여 그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모든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위 조항은 소규모 집회 등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입법목적은 집시법, 형법, 대통령경호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전직대통령 사저 인근에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개정안의 위헌성을 살펴본다. 전직대통령은 현재 국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사인에 해당하고, 사저 역시 어떤 공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직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주거의 평온을 도모하는 것이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공익이라고 볼 수 없다. 전직대통령 사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전직대통령 등의 신변 안전과 그들의 주거의 평온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위 조항은 소규모 집회 등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전직대통령 등의 신변 안전과 그들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 역시 집시법, 형법, 대통령경호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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