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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노인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Elderly in Nursing Hospitals
저자
김선협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34쪽)
제공처
Currently, a nursing hospital is a hospital-level medical institution in which doctors, dentists, or oriental doctors perform medical treatment mainly for inpatients under the Medical Act, and any medical person other than a doctor or oriental doctor can be opened.
So-called nursing hospitals must inevitably have more than 30 nursing beds and have medical personnel of a certain level or higher. To open a convalescent hospital, permission must be obtained from the mayor/ province governor a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fter deliberation by the City/Province Medical Institution Establishment Committee. If not, permission cannot be obtained.
Currently, patients who are admitted to nursing hospitals are 1. Elderly patients, 2. Chronic patients, and 3. Those who have a recovery period after surgery and injury, and mainly need nursing care. With the enactment of the Medical Act in 1994, the legal concept of nursing hospitals was stipulated. Since the 2000s, the number of elderly nursing hospitals has increased rapidly in tandem with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following changes in Korea's demographic structure. In the midst of this,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elderly continue to occur in the stages of entering and leaving nursing hospitals and living stages. The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here is related to the violation of basic huma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furthermore, to the issue of elder abuse under the Elderly Welfare Act.
Therefore, in this paper, it is hoped that policies and measures for ensuring and realizing the rights of the elderly are guaranteed and realized through the correct prevention of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nursing hospitals. First, we would like to make legislative proposals on the provi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regulations, second,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s, third, the necessity of expanding medical personnel, and fourth, the unification of management and supervisory bodies for insolvent nursing hospitals.
현행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 노인복지법상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과는 전혀 다른 기관이다. 이러한 요양병원은 의료인 중 의사, 한의사가 아니고서는 개설할 수 없으며(동법 제33조 제2항), 필수적으로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하고(동법 제3조의2),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동법 제38조 시행규칙 별표 5). 게다가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동법 33조 제4항), 의료법상 시설기준 및 병상 수급계획 수립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다(동법 제33조 제4항 제1호, 제2호).
1994년 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기관의 종별에 요양병원을 신설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요양병원의 개원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요양병원에서의 입・퇴소 단계 시, 생활단계 시 노인인권 침해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안전권, 건강권 등의 침해의 문제, 더 나아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문제와도 결부되는 사안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요양병원에서의 노인인권 침해를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법정책적 방안으로 첫째 인권교육 규정 마련, 둘째 CCTV 설치 의무화, 셋째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 넷째 부실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주체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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