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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방지협약의 이행감시절차와 한국의 이행 = Procedures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Republic of Korea's Implementation
저자
박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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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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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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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1-19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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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anuary 4, 2023, Republic of Korea acceded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With this accession, Korea is now a party to eight of nine core UN human rights treaties, exclu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s various procedure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of State Parties' obligations and establishes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as the body to operate them. By acceding to the Convention, Korea is automatically subject to the Convention's procedures such as States Parties reports, urgent action, and country visits. In addition, the optional procedures of individual communication and inter-state communication are also available to Korea as it has declared its acceptance of the relevant provisions. As Korea is already subject to similar implementation monitoring procedures to the Convention, such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Disappearances, there are actually no additional sovereignty constraints or obligations that would be added by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For now, the Convention requires the submission of a national report by February 3, 2025, and while there is a need to align domestic legislation with the Convention's standards and reflect this in the national report, the Convention is a single reporting system, meaning that once the first national report is completed, the burden of reporting will be lessened in subsequent years.
Withe the accession to the Convention, Korea has ratified or acceded to most of the UN human rights treaties, further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 key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treaty system. Unfortunately, the Convention is limited in its universal application due to the slow pace of ratification and non-recognition of individual communication and inter-state communication. In this respect, Korea's accession is significant in terms of the spread and development of the Convention.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at has accepted individual communication and inter-state communication at the same time as it accessed the Convention, which confirms its commitment to human rights protection and its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2023년 1월 4일, 우리나라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는 유엔의 9대 핵심인권조약 중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제외한 8개 협약의 당사국이 됐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당사국의 의무 이행과 준수를 감시할 여러 절차를 채용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기관으로 강제실종위원회를 설치했다. 협약의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협약상의 국가보고, 긴급조치, 당사국 방문 등의 절차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선택적 절차인 개인통보와 국가간통보도 우리나라가 관련 규정을 수락 선언함에 따라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미 우리나라는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고문방지협약 등 기존에 비준・가입한 인권조약과 강제실종실무그룹 등 유엔 헌장에 기반한 인권보장체계를 통해 협약과 유사한 이행감시절차의 적용을 받고 있어 실제로 우리나라가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가입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주권 제약이나 의무 이행의 부담은 크지 않다. 당장은 협약의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3일까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어도 이 시기 내에 협약의 기준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하여 이를 국가보고서에 반영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협약은 1회 보고 방식인 만큼 첫 국가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면 그 이후부터는 국가보고의 부담도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이번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을 통해 대부분의 유엔 인권조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여 유엔 인권조약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아쉽게도 부진한 비준 증가 속도와 개인통보 및 국가간통보 미수락 등으로 인해 협약의 보편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은 협약의 확산과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협약 가입과 동시에 개인통보와 국가간통보를 수락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권 보호 의지와 국제인권보장 체계 동참을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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