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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행사에 있어서의 공동대리 = 親權行使における共同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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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천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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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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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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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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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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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0조의2에서 "부모가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라는 표현은 반대로 해석하면 "부모가 각자 친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도 공동친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 단독대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로 잘 못 읽혀질 수 있다. 그 문어적 의미는 "공동친권의 행사에 있어서" 또는 "공동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로 각색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동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친권자가 어느 일방으로 정해진 경우 등을 그 예외로 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920조의2에서의 대리행위는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나, 문언상 일반의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것이고, 특별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대리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수 견해는 민법 제920조의2가 적용되면서 미성년자 보호에 흠결이 생겼다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편부 또는 편모에 의한 대리행위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협의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균형을 잃은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민법총칙의 일반규정, 그리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친권의 공동행사 등으로 대별한다면, 후자의 규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공동친권자의 이해관계조정 내지 친권이라는 부모의 권리에 기초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친권의 행사는 현대적 의미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고의 원리로 하여 제한을 받을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친권의 공동행사를 완화한데 의미를 둘 수 있는 민법 제920조의2를 좁게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현행 민법상 1인의 행위능력자와 수인의 행위능력자 간에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920조의2에서는 적어도 1인의 행위능력자가 친권자로서 자녀의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지 일방에 의한 친권행사가 직접적으로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느냐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민법 제920조의2를 신설하면서 다른 규정과의 이익형량 또는 형평을 고려한다면, 친권일반에 관하여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 방식은 별론으로 하고, 특히 민법 제920조의2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보호의 완화 내지 미흡의 문제를 지적할 여지는 적다고 할 것이다.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한 때"란, 대리권 등의 행사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일방의 허락이 없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리권 등의 행사 「내용」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제920조의2는 부모의 일방이 대리행위를 공동명의로 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공동명의로 동의한 경우로써 타방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이거나 타방이 반대한 경우에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920조의2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모의 일방이 단독으로 의사 결정하여 대리행위를 하거나 단독으로 의사 결정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로써 형식상 공동명의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민법 제909조 제2항 및 제911조의 친권행사에 있어서의 공동대리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한편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 규정의 특칙으로 기능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920조의2는 부모 중 일방이 공동명의로 대리행위를 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경우에는, 타방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방이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방에게 악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상대방의 악의란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더보기民法第920條の2で "親が共同親權を行使する場合"という表現は、逆に解釋すれば"親が各自親權を持っているにも共同親權を行使する必要がない場合"、つまり單獨代理が許可される場合がある意味でよくない讀み出すことができる。そのタコの意味は"共同親權の行使において"または"共同親權を行使しなければしている場合"に脚色して理解すべきである。民法第909條第2項の規定により親の一方が親權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同條第4項及び第5項により、親權者がどちらか一方に定められた場合などをその例外にするとしてしまうからだ。民法第920條の2からの代理行爲は財産法上の法律行爲に狹く解釋することが多數の見解や、文言上一般の法律行爲の代理に關するものであり、特に限定的に解釋すべき理由がないという点で法律行爲一般に關する代理として解釋すべきである。多數意見は、民法第920條の2が適用され、未成年者の保護に傷が生じたという認識から始まったのだ。しかし、單一親またはひとり親による代理行爲の場合と比較してみると、協議に解釋することは、むしろバランスを失った解釋だと言わざる得ないだろう。未成年者の保護に關する民法總則の一般的な規定、そして男女平等を實現するための親權の共同行使などに大別すれば、後者の規定は、子供の福利のための食事というよりは共同親權者の利害關係を調整ないし親權という親の權利に基づく規定に過ぎないとする。ただし、これらの親權の行使は、現代的な意味で子女の福祉を最高の原理にして、制限を受けるだけなのだ。その後、親權の共同行使を緩和したのに意味を置くことができる民法第920條の2を狹く解釋し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はないのだ。現行民法上1人の行爲能力者と數人の行爲能力者の間で能力の差を認めないことに照らしてみれば、民法第920條の2は、少なくとも1人の行爲能力者が親權者として子女の保護義務を忠實に履行している場合には、ただ一方による親權行使が直接的には、他の一方の意思に反しかどうかが問題になるだけだ。民法第920條の2を新設し、他の規定との利益量刑または衡平を考慮すれば、親權一般についての子女の福利を强化する方法はビョルロンにして、特に民法第920條の2を對象に、未成年者の保護の緩和ないし不十分の問題を指摘する余地は少ないとする。 "他の一方の意思に反したとき"とは、代理權等の行使を"共同名義"とすることについて"他の一方の同意がないとき"を意味するのであって、代理權等の行使"內容"が、他の一方の意思に反することを意味しないとの見方があるが、民法第920條の2は、親の一方が代理行爲を共同名義にしたり、子の法律行爲に共同名義で同意した場合であって他方に意見の一致を見なかった場合、または他方が反對した場合に意味を持つということである。したがって、民法第920條の2は、その實質においては、親の一方が單獨で意思決定して代理行爲をしたり、單獨で意思決定して同意をする場合であって、形式上の共同名義で行うことを要件とするものと解釋すべきである。この点で、民法第909條第2項及び第911條の親權行使における共同代理の規定の例外に該當し、かつ、民法第126條の表現代理と無グォンデリ規定の特則に機能すると考えるべきだろう。民法第920條の2は、親の一方が共同名義で代理行爲をしたり、子の法律行爲に同意した場合には、他方の意思が不明確な場合だけでなく、他方が反對の意思を表明した場合にも取引の安全を圖る目的のために、相對方に惡意が存在しない限り、有效な代理行爲は、有效な同意があるものと解釋される。ここで相對方の惡意と他の一方の意思に反する事實を知っている場合だけでなく、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かった場合も含まれると解釋すべき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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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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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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