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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군축조약상의 검증체제의 발전과 그 한계 = Limits and Developments of the verification regime in the Nuclear Disarmament Treaties
저자
이용호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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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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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6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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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ols over nuclear weapons is assessed to have been considerable developed, particularly in that concluded 25 nuclear disarmament treaties includ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Nevertheless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to regulate nuclear weapons has left much to be desired, and more fundamental problem is not to be properly implemented the existing nuclear disarmament treaties.
In this situations, what a minimum requirements for effective control over nuclear weapons should be sincerely implemented just the existing nuclear disarmament treati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llowing aspects are concretely examined about verification as the effective way to implement the duties under the nuclear disarmament treaties. First, introducing the verification regimes in the existing nuclear weapons treaties. Second, examin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e above verification regimes. Third, analyzing the limits of the verification regimes.
Based on the above review, the following conclusions as the directions of verification regimes in future are reached, which are followings.
First, in relation to the verification by national technical means, the clauses about verification in the exist nuclear disarmament treaties should be supplemented, new national technical means should be developed in the technological side, the national technical means of advanced countries should share with developing countries, or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sharing national technical means should be needed.
Second, in relation to the verification by Safeguard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 unequalness applying the Safeguards should be improved, effective sanctions should be prepared in case of breach of the Safeguards obligations, or the categories applying the Safeguards should be expanded.
Third, in relation to the verification by on-site inspection, as I mentioned, the clauses about verification in the exist nuclear disarmament treaties should be supplemented,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sharing information by the on-site inspection should be needed, or the categories applying on-site inspection should be expanded.
Finally, it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verification regimes in nuclear disarmament treaties under the above suggestions stage by stage. But because the verification regimes in the nuclear weapons treaties have to do with political, military or safety interests of each country, the developments of the regimes are just not easy. Simultaneously, above all things,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try to reinforce and restore mutual confidence, for instance, due to openness of military informations.
핵무기금지조약을 비롯한 25개의 핵군축조약이 체결되는 등 핵무기를 둘러싼 통제는 상당한 진전을 가져 왔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둘러싼 법적 규제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며, 나아가 더 근본적 문제점은 이미 체결된 핵군축조약들 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핵무기의 효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는 현행의 핵군축조약만이라도 성실히 이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핵군축조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인 검증에 관해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있다. 먼저 현행 핵군축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각의 검증체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것을 검증수단을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다. 둘째 상기의 검증체제가 발전해 온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현행 핵군축조약상의 검증체제가 직면해 있는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검증체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검증기술수단(NTM)에 의한 검증과 관련해서는, 현행 핵군축조약상의 검증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한 NTM 자체의 현대화 또는 새로운 NTM의 개발이 요구되며, 군사선진국의 NTM을 기타 국가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제가 요청된다는 점이다.
둘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의한 검증과 관련해서는, 안전조치의 적용상의 불평등성을 개선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 및 핵에너지의 군사적 전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구비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설을 포함한 안전조치의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현지사찰(On-site Inspection)에 의한 검증과 관련해서는, 현행 핵군축조약상의 검증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며, 사찰대상국가의 주권의 침해 및 비밀누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현지사찰을 통한 정보의 공동활용방안 및 그 국제협력체제가 요청되며, 현지사찰의 실시 시에 가해지는 시간적․장소적 측면에서의 제약을 수정․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상기와 같은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핵군축조약상의 검증체제의 진전을 가져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핵군축조약상의 검증체제가 각국의 정치적․군사적․안보적 이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전이 용이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 간 군사정보의 공개 등 상호간 신뢰를 높이는 일부터 하나씩 점진적으로 쌓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이 효과적인 핵군축의 실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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