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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고찰 - 기업결합의 개념에 관한 변화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in Competition Law - Laying stress on the change of its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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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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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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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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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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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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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cessary to study legal systems about French and EU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in order to adapt Korean Law to new legal circumstances. This article aims at researching into new legislative suggestion by analyzing the Regul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in French and EU Competition Laws. Because some mistakes can be found in the Article 7 of Korean Fair Trade Law. The Article 7 of Korean Fair Trade Law considers acquiring or owning shares of another corporation, holding a position as an officer of a corporation while being an officer or employee of another corporation, merging with another corporation, taking over or lease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business, undertaking the management of another corporation, or taking over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fixed operating assets of another corporation, or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rporation as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The legal term that can include this five patterns of the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is the concentration of corporations. In short, this attitude of legislation is not apposite. For 15 years, it had been asserted by French Competition Commission that French legal system in this spher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adapt itself to new legal surroundings. As a result of this, French legislator enacted New Economic Regulation Law May 5, 2001 by investigating EU Competition Law.
New Economic Regulation Law, which is said to be an excellent law, includes various business laws. Among them, there is the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in competition law that belongs to French Commercial Code.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현재의 상황 하에서 오랫동안 발전해 온 프랑스와 EU경쟁법상 관련 제도를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프랑스와 EU경쟁법상의 기업결합의 개념에 관한 변화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독점규제법 제7조 제1항은 기업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다른 회사와의 합병, 영업양수 및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를 기업결합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적절하고 주도면밀한 입법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위 다섯 개의 유형을 적절히 포함시킬 수 있는 용어는 기업결합이 아니고 차라리 회사결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결합의 의의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서 위 다섯 개의 유형을 상당한 괴리 없이 해결하는 입법이 조만간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와 EU경쟁법상의 기업결합을 고찰하고, 최근의 관련 입법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론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5월 15일의 신경제규제법의 시행 후 프랑스 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은 기업의 합병, 지배권의 취득 및 공동기업의 설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랑스 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의 변화는 오랫동안 발전해 온 EU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의 영향을 상당히 받으면서 기존의 자체 개념의 해석론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경쟁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이 프랑스 경쟁법 보다 EU경쟁법이 우위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에 관하여 2004년 1월 20일의 규칙 제3조는 기업의 합병과 한 기업을 다른 기업의 지배하에 두는 모든 작용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EU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은 프랑스 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EU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은 EU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수준이 매우 높아져서 섬세하고 복잡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거시적으로 보아 EU경쟁법과 미국 독점금지법의 흐름이 비슷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기업결합의 개념에 관한 프랑스 경쟁법과 관련 판례의 변화 및 EU경쟁법과 관련 판례의 변화는 글로벌 경쟁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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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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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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