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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 방안 =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laws to execute punishment on spies of foreign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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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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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clause 98 in the current Korean criminal law, anyone who was in an espionage activity for an enemy country, or abetted such action(article 1), or who revealed military secrets to a hostile nation(article 2) is punished as a spy. This article on spy activity mentioned above was historically based on the draft of the revised criminal law in 1940 by Japan, which had a characteristic of wartime criminal law. Thus, it brings in the spy activity for an ‘enemy country’.
However, the Cold War has come to an end, and in the current, diversified international environment a more comprehensive notion on security has become important. This situation indicates that nowadays, searching and collecting a state secret of a country for the benefit of a foreign country or a foreigner’s group has become a considerable risk for a state’s outer security, arousing a need for a new punishment on the spy activities with the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which will effectively assure the state’s profit and security.
According to this need, a plan for a revised criminal law suggesting a new criminal act on spy activity for a foreign state or a foreigner group is now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because whe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legislation cases it is considered insufficient in a sense of being a solution for the state’s outer security, more supplementation is needed.
Firstly, in clause 98 of the criminal law the subject of the action and the action itself has to be mentioned specifically as the ‘state secret’ and the ‘searching and collecting’ of it, in order to meet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Also, assuring the state’s outer security through setting up more diverse types of espionage crime in addition to ‘searching and collecting’ another country’s ‘state secret’ is important. The object of action has to be widened from state secret to other secrets or intelligence, and the action itself has to be in the range of not only searching and collecting, but also revealing, delivering, and mediating, and any action that can cause risk on the outer security of the state.
If an espionage crime is set up in terms of diverse types of actor, object and action, then it has to be systemiz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fidentiality and action, finally fixing an appropriate statutory punishment according to each different espionage crime.
현행 형법 제98조 제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를, 동조 제2항은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위 간첩죄 조항은 연혁적으로 전시형법(戰 時刑法)의 성격을 갖는 1940년 일본 개정형법가안(假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종식하고 포괄적 안보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다원화된 국제환경하에서는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처벌하는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국가의 외적 안전을 위한 방첩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행위객체와 행위태양을 ‘국가기밀’과 ‘탐지⋅ 수집’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 소지를 없애야 한다. 다음으로 간첩죄는 현행법의 해석상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기타다양한 유형의 간첩죄를 인정하여 국가의 외적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첩죄의 행위객체를 ‘국가기밀외의 기밀이나 첩보’에까지 확대하고, 행위태양도 ‘탐지⋅수집’에 제한하지 않고 ‘누설⋅전달⋅중개’ 등을 포함한 국가의 외적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그리고 행위태양을 달리하는 다양한 유형의 간첩죄를 인정하면 이를 기밀성의 정도와 행위 단계에 따라 체계화하고, 각각의 간첩죄의 위법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법정형을 책정하여야 한다.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간첩죄의행위객체를 ‘국가기밀’로 한정하고, 행위태양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으면 국가의외적 안전을 효율적으로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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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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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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