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식품법에 있어서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구조와 역할수행상의 문제 = Problems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Role of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in European Union Law
저자
김두수 (경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6(28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which has legal personality, is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agency responsible for risk assessment and risk communication. The Authority consists of a management board, an executive director and his staff, an advisory forum, a scientific committee and scientific panels.
Under the Regulation 178/2002, the Authority has following main functions. First, to provide independent scientific advice at the request of the European Commission, Member States of the EU, national food bodies of the Member States or the European Parliament to evaluate food safety risks. Second, collection and analysis of scientific data covering issues. Third, safety evaluations of dossiers put forward by industry for Union level approval of substances or processes such as additives, GMOs and novel foods. Fourth, identification of emerging food safety risks. Fifth, to support to the European Commission in cases of food safety crisis. Sixth, communication to the general public of its scientific advice and risk assessment.
However, there are some issues which should be reviewed. First, Member States remain limited in the action that they can take at national level where a domestic food crisis occurs, with the consequence that parties should co-operate in an effort to clarify the contentious scientific issues. Second, it is still not clear how members of the Management Board or the Advisory Forum who are government civil servants will act in these bodies, but they must always act independently in the public interest. Third, there is in need of co-operation from Member States to identify emerging food safety risks in the food chain. Fourth, for the identification of emerging food safety risks, there is in need of co-operation between the Authority and national food bodies of the Member States. Fifth, the European Commission, concerned about losing any of its powers, specifies that it alone will remain responsible for the communication of risk management decisions even though they may be based on scientific opinions of the Authority, nevertheless the Authority's risk communication activities have to respect the European Commission’s risk communication about risk management decisions. Sixth, in an identified crisis, the European Commission is to set up a crisis unit, which is to be assisted by the Authority ‘if necessary’.
These days, the issue of food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 has a supranational nature. which would not be a problem in only one country. Many countries knows that there's a necessity for international food safety network similar with the EU, so that the food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Authority of the EU as a community has a important meaning for international society.
식품안전에 관한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2002년 규칙 178/2002에 의하여 설립된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유럽위원회, 회원국, 국내식품기관 또는 유럽의회가 식품안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안전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이들에게 과학적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유럽식품안전청은 EU내에서의 식품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유럽위원회의 식품안전정책을 보조하기 위하여 관련된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유럽식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 유기농 및 다이어트 등 특정 용도를 위한 식품, 유전자변형유기체, 신종식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최종 확인한다. 나아가 유럽식품안전청은 식품안전위기 또는 식품안전공포가 발생하는 경우 유럽위원회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서 유럽식품안전청은 과학적 자문과 위해성 평가의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통보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유럽식품안전청은 국내식품기관들에 대하여 진정한 독립적 식품안전기구인지 또는 EU기관들과 회원국들에 대한 단순한 과학적 자문기관으로서의 보조적 성격에 지나지 않는 기구인지 등의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유럽식품안전청과 회원국 국내식품기관 간의 과학적 의견이 충돌할 수 있어 회원국대표로 구성되는 자문포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EU회원국 정부의 공무원인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포럼의 위원들의 독립적 지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나, 이 문제는 EU의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에 부합된 해당 전문가로서의 자질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유럽식품안전청의 역할수행의 공개와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신종위해요소의 규명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는 유럽식품안전청과 회원국 간의 매개체 및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자문포럼을 통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위해성 관리의 기초가 되는 과학적 의견의 준비에 대한 실질적 역할은 유럽식품안전청이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해성 관리는 유럽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여 위해성 관리의 측면에서는 유럽위원회의 주된 역할로 인하여 유럽식품안전청의 역할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학과 행정의 적절한 조화를 필요로 한다. 여섯째, 신속경보체제와 관련하여 유럽식품안전청은 유럽위원회의 필요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학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유럽식품안전청의 역할수행의 탁월성과 전문성 및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유럽식품안전청은 역할수행상의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실행되고 있는 유럽식품안전청의 역할은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식품안전네트워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식품안전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서 지역 국제사회의 차원에서 그리고 보편적 국제사회의 차원에서 모두 관심 있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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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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