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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에서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우리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 - = Les mesures d`execution forcee et conservatoires -sur les creances d`argent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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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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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54(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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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집행법은 일본을 통하여 압류우선주의를 기초로 하는 독일법과 채권자평등주의를 기초로 하는 프랑스법을 혼합하여 계수한 결과 `세계 유례없을 만큼 난해한 법`이 되었다. 일본을 통하여 우리의 입법에 영향을 미친 당시의 프랑스의 법은 그 이후 많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프랑스는 오늘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채권자평등주의를 포기하고 압류우선주의를 채택하였으며,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압류에서도 압류의 범위를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압류우선주의에 기초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도를 만들었다.
프랑스의 현행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귀속압류의 핵심은 압류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에 상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즉시 압류채권자에게 귀속하는 점에 있다. 그러한 즉시귀속의 효과는 얼핏 우리의 전부명령의 효과와 비슷해 보이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즉시귀속 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야 비로소 금전채권집행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프랑스 법에서 채권에 대한 보전압류는 우리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기본적 성격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우리의 가압류는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는 나머지 그 객관적 범위가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치며 아무런 우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반하여, 프랑스의 보전압류는 그 객관적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며, 보전압류의 우선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다르다.
이처럼 우리 민사집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채권자평등주의원칙의 모국인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그러한 원칙을 버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귀속압류와 보전압류제도를 입법적으로 성취하였다. 현재 우리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제도의 운용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혼란의 기본원인은 채권자평등주의와 압류우선주의의 법제도를 혼합적으로 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분히 입법상의 문제에 있다.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압류우선주의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법이념의 문제이자 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이제 우리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압류우선주의를 채택하는 선진제국의 입법추세를 반영하고, 전체적인 법체계와의 조화와 법현실과의 일치를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자평등주의원칙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Pour longtemps les voies d`execution en france avaient eu d`accuser l`anachronisme. C`est dans ces conditions que le gouvernment se decida a mettre en chantier un reforme globale des procedures civles d`execution, qui devait abutir a la loi du 9 juillet 1991, accompagnee du decret du 31 juillet 1992. Code des procedures civiles d`execution, en vigure, est fonde de cet loi et decret.
La saisie-attribution est le mesure d`execution forcee sur les creances d`argent. L`attribution immediate fait figure de principe, et l`on peut y trouver la revalorisation du titre executoire qui a guide le legislateur de 1991. Pour pouvoir pratiquer une saisie-attribution, le creancier doit etre porteur d`un titre executoire constatant une creance liquide et exigible. Toutes les creances du debiteur peuvent en principe, etre saisies par voie de saisie-attribution meme si elles sont conditonnelles, a terme ou a execution successive. La creance interceptee passe dans le patrimoine du creancier saisissant. Le tiers devient personnellement debiteur des cause de la saisie dans la limite de son obligation. Le paiment eteint l`obigation du tiers saisie et du debiteur, dans la limite des somme versee. Seul le mecanisme du paiment realise l`effet d`attribution d`une maniere irreversible.
La saisie conservatoire des creance est reglementee par les article L.521-1 a L.523-2. Elle tend a intercepter et rendre indisponibles entre les mains du tiers,les sommes que celui-ci doit au debiteur, lequel ne peut plus les percevoir. Elle doit deboucher sur la saisie attribution des que le creancier aura obtenu un titre executiore lui permettant de demander le paiment des somme interseptees. Le creancier ayant obtenu un titre executoire peut survenir au conversion de la saisie conservatoire en saisie-attribution. Il peut ainsi passer a l`execution forcee et se faire payer les sommes qui ont ete transportees dans son patrimoine. Development de moyens d`execution et conservatoire sur les creances en France suggere beaucoup pour resoudre des problemes difficiles confrontee en Core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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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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