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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에서 발생한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책방안 = A Study on Responsibilitie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afety Accident in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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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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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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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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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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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 골프인구는 30년 전과 비교할 때 가히 폭발적인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다. 골프인구의 증가에 부수하여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골프 경기자의 부주의한 스윙에 의하여 골프클럽에 동반 골프경기자나 캐디가 맞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골프 경기자의 잘못 친골프 볼에 다른 골프 경기자나 캐디 등이 맞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 등 골프로 생기는 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골프사고에 따른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고, 골프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사고를 일으키는 가해자도 다양하고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골프사고의 유형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골프 경기자의 부주의한 스윙에 의하여 동반 골프 경기자나 캐디가 골프클럽에 맞는 안전사고가 있고, 잘못 친 골프공에 동반 골프 경기자나 캐디, 다른 팀의 골프 경기자 등이 맞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첫째, 골프 경기자의 골프채 스윙으로 인한 안전사고에서는 골프 경기자의 책임이나 캐디의 책임,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 둘째, 잘못 친 볼에 맞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골프 경기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이 문제되고, 주로 골프 경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골프에서 미스샷은 골프 경기자 자신의 과실에 있거나 캐디 및 골프장 운영자, 골프코스 설계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도 있으므로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안전사고인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법리가 다르다. 골프장 운영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및 민법 제758조 규정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골프와 관련된 안전사고의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법률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검토하고, 골프시설 기준과 관련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검토함으로써 향후 골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및 대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Golf clubs and golf popularity has increased tremendously in the last 30 years. As a result, the safety related accidents at golf courses occur frequently in recent years. The personal injuries usually happened because of : golfers" reckless swings; flying golf balls; golfer negligence; falling from golf cart and onverturned golf carts; or lighting accident.As for golf accidents, legal liability becomes a problem and liability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s of accident. Many different subjects are involved in safety accidents occurring within a golf course. In a situation where a person is struck by an errant golf ball, the general rule is that the golfer hitting the ball is under a duty to exercise ordinary care for the safety, however, sometimes the owner of a golf course, the caddie, or the designer of a golf course may held liable for injuries to a person struck by a golf ball. Among the subjects are players and companions, caddy who assists game progress, golf course operator who supervises caddy and installs·manages and operates golf course facilities and cart manufacturer who is liable for cart accidents. Among the foregoing, golf course operator is the main agent who assumes the broadest responsibility for golf accidents. In the event that a safety accidents occurs in a golf course, legal composition that victim becomes entitled to make golf course operator take both contractual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becomes possible. Meanwhile, there are the occasions in which golf course operator assumes tort liability for affected players, and user liability in the Article 756 and liability for structures in the Article 758 of the Civil Law may become the legal basis. In the event that an accident occurred by the negligence of a caddy who is responsible for safe operation of golf game, user liability in the Article 756 of the Civil Law may become a problem.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golf-related safety accidents from a legal point of view for the purpose of academic research. To achieve this, constitutional safety right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laws were scrutinized. Using this study method, how to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and solution for the future possible safety accidents in golf were suggested. Firstly, safety accidents are preventable with safety education. If individual risks are prevented and removed in advance by training managers as well as customers of golf courses in safety, future possible safety accidents can be prevented effectively. Secondly, it is required to have liability insurance. According to current law, it is compulsory only for golf course businesses to have liability insurance. However, the imposition of obligation to have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expanded to driving range businesses in order to protect safety rights of customers of golf-related facilities. Thirdly, it is presented to be equipped with emergency facilities. The relevant regulations need to be amended in a way to impose obligation to have emergency facilities. In addition, voluntary effort of managers to install emergency facilities is necessary as well. Lastly, it is advised for the involved local governments to rigorously carry out safety management and supervi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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