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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연령 개정과 정치참여권 확대 = Youth s Right to vote from age 18 and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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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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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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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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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연령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헌법 하에서, 법률로 규정되어온 선거권 연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으로 결정해왔다. 입법에 의한 이번 18세 선거권 연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종전의 합헌결정의 논거 및 반대의견에서 제시하였던 논거들과 비교·분석해보건대,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권연령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인 사법심사를 해왔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입법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선거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통선거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입법자의 구체화 권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위헌심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연령이 18세로 하향 개정된 것은 선거권 보장 확대 및 정치참여 확대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선거권 연령 개정을 유의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정치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issue of granting the right to vote for youth has been controversial in politics, academia and other societie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largely decided to be constitutional that legislator has wide discretion to regulate the voting age and to limit right to vote under 19. In relation to the recent revision of the 18-year-old voting age of the Public Elections Act, the grounds and specific contents discussed at the time of the revision of the Act should b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arguments presented in the previous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t was problematic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tendency to be passive in judicial review of the age of suffrage. The downward revision of the suffrage age to 18 is meaningful in terms of increasing the coverage of political righ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th. In addition, we need to reduce the restrictions on political activities in schools and strengthen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school to make this revision of the law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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