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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검토 = The Review of Organ Transplantation Law and the Culture of Organ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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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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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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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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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79-103(25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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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생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치료목적인 장기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의학의 발달인 장기 이식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으며, 장기이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장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장기이식은 크게 기증자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과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기기증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보듯이, 장기기증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기증자 중심이 아니라, 이식수술과 관련된 의료중심에 있다. 그리고 장기기증자나 가족에 대하여 기증 후에 그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인 예우제도도 없다. 또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들의 환경이 열악하여 장기기증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홍보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모든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자하는 이타주의 정신을 가진 기증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기기증의 활성화 방안은 근본적으로 기증자 중심의 사고에서 시작되어야한다. 현재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에서는 일정액의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기증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예우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사망 후 또는 뇌사 시에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생전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번거로운 등록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 등에 기증의사를 나타내는 기증의사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기증희망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장기기증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정부와 관련단체의 활동이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개선된다면 그들은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갖게 되고 장기기증은 활성화 될 것이다.
더보기It is predicted that the demand for organ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that has been consistently rising due to the advancement of medicine, improvement in standards of living, and the prolongation of human life will increase steadily. The internal organ transplant, which represents advances in modern medicine, prolongs human`s life providing chances in life with patients. But there is an organ shortage crisis in Korea because an organ donation is not activated, which leads to the increasing number of deaths each year who has been waiting for organ transplants. Today, the organ transplant is classified into two separate categories with legal regulation, one from living-donor and the other after death. But the legal system of organ donation focuses on medical care involved with transplant operation, not placing emphasis on an organ donor which reflect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organ donation in Korea. Moreover, there is no social respectful treatment for the donor and his families that appreciate the value of donation. The revitalization for organ donation should be set fundamentally from the perspective of donor, taking account of the noble resolution by donor and the family of the deceased who have altruistic mind that makes for those to perform good deedsfor patients, even 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publicity about the necessity and value of organ donation by private organizations whose poor working conditions obstruct the activation of the don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roper way of social treatment for the donation rather than monetary incentives that might come in for criticism, albeit a portion of funeral expenses and compensation benefit from the government. Also, it would be possi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interested donor if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streamlined, unlike current cumbersome registration processes, by introducing indication system on a driver`s license or health insurance card which reflects awillingness to donate organs to indicate one`s intention of donation after death or when declared brain dead. Consequently, the organ donation will be activated when both the rules and legal framework on the donation and the government, related organization action are improved revolving around the donor, interested donor and his families finding the donation worth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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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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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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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2 | 0.64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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