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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 기술정보 유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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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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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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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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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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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보유자에게 물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침해금지청구권의 법적성격은 사실 민법상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과 비슷하다.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법적 쟁송 대상인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당해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이 필요이상으로 누설되어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을 상실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기판력이나 집행력 범위를 명확히 함에 있어, 우리 판례는 영업비밀보유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으로써 잘 대처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명령 제도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우리 판례가 침해금지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침해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독립적인 개발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알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가 위와 같이 제한된 침해금지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당해 영업비밀이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이른바 금지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특히 전직금지청구 사안에 있어 치열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우리 판례는 심지어 기산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금지기간을 결정하고 있지만, 금지기간의 기산점이 먼저 정해지고 난 뒤 그로부터 적절한 금지기간이 정해져야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렇게 정할 기산점은 다름 아니라 민법상 금지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 판례는 형평법상 금지청구에 관한 미국 법원의 동향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의 법적 성격, 그리고 그런 금지청구권과 민법상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과의 조화 등에 관심을 집중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The legal aspect of an injunction claim based on Kore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ereinafter, Kore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actually similar to the original injunction claim based on property right of Korea Civil Act, whil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doesn’t grant the status of exclusive possession to a trade secret owner. Because the identification of trade secret’s details as the subject matter of legal proceedings is prerequisite to exercise the injunction claim, there is always danger of losing trade secret’s secrecy through excessively revealing the details of the trade secret to the opponent party or 3rd parties. In clarifying of the scope of the res judicata and judicial enforcement, Korean courts have done well at this point by not excessively requiring trade secret owner to identify trade secret’s details. But the legislative supplement such as the adoption of US-style protective order system is needed.
On the other hand, it seems reasonable for Korean courts to determine the length of the injunction according to the period needed by the infringer either by reverse engineering or by independent development to develop the product legitimately without the use of the secrets. However, it is wrong for Korean courts to treat the trade secret as no more eligible for legal protection if the above injunction period is over. Though there has been severe debate over so-called the starting point of injunction period especially in non-competition cases and Korean courts seem to determine the injunction period even without finding the starting point, it would be more plausible that the finding of the starting point for injunction period should be prior to the determination of proper injunction period. Also, such a starting point is none other than the time of infringement as is in the original injunction claim based on property right of Korea Civil Act. In addition, Korean courts had better focus on the legal aspect of injunction claim based on Kore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harmonization of the above injunction claim and the original injunction claim based on property right of Korea Civil Act, rather than the trend of US courts’ decision about equitable injun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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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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