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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손익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과 개선방안 = Tax Avoidance using Built-in Gain or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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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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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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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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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65(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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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인 내포손익은 미실현이익이지만 순자산증가액이므로 이념형 소득세제(an ideal income tax)에서는 과세되는 것이 옳겠으나 평가문제 및 현금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액을 납부하는 문제점 등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납세자간에 손익을 이전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이 내포손실이 있는 자산을 보유한 법인을 합병하거나 주식의 전부를 취득하여 연결납세한 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손실을 실현시킨다면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될 조세부담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2009년말에 개정되고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종전과 달리 직접적인 규제조치를 두고 있으나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 법인세법의 조세회피방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내포손익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보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내포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하여는 내포손실이 합병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에게 있던 피합병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게 있던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합병 또는 완전지배의 성립 당시 합병당사법인 또는 연결법인의 미실현 내포손실이 합병 또는 연결납세 개시 후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포손실이 있는 자산을 합병 또는 완전지배 성립 당시 가지고 있던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내포이익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도 규제조치가 도입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내포손실에 관한 규정과 대응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즉 합병 또는 완전지배 성립 당시 합병당사법인 또는 연결법인의 미실현 내포이익이 합병 또는 연결납세 개시후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포이익이 있는 자산을 합병 또는 완전지배 성립 당시 가지고 있던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에서만 상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포손익은 처분손익 전액으로 하지 말고 합병 또는 완전지배 성립 당시의 내포손익 중 합병 또는 연결납세 개시후 처분으로 인하여 실현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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