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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UNGGE 보고서 채택과 국제사이버법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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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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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은 정부전문가그룹(GGE)과 개방형워킹그룹(OEWG)을 설치하여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 즉 국제사이버법의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여섯 개 GGE가 설치되었는데, 가장 최근의 제6차 GGE는 2021년 5월 28일 총의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한편, 2017년 제5차 GGE 보고서 채택의 실패 후 러시아가 주도하여 설치된 제1차 OEWG는 2021년 3월 12일 총의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제6차 GGE와 제1차 OEWG는 모두 (i) 현존 및 잠재 위협, (ii) 국제법의 적용, (iii) 책임있는 국가 행동의 자발적 비구속적 규범, (iv) 신뢰구축 조치, (v) 역량구축조치를 다루었다.
제6차 GGE는 특히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합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 대항하는 의도로 설치된 제1차 OEWG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논의와 합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제6차 GGE 보고서의 채택은 국제사이버법의 발전 과정에서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이버법에 관한 제6차 GGE에서의 합의 내용과 향후 국제사이버법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였다.
2017년 제5차 GGE가 총의에 의한 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이후, 2019년과 2020년의 2년 동안 활동한 제6차 GGE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고 총의에 의해 보고서를 채택한 사실 그 자체로 제6차 GGE의 활동은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제6차 GGE는 종래 논란의 대상인 사이버공간에서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적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못하였고, 주권과 상당한 주의 의무에 관한 국제법적 지위도 합의되지 못하였다. 대신에 제6차 GGE는 제4차 GGE의 중요한 성과인 11개 자발적 규범에 대한 의미있는 주석을 제시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책임있는 국가 행동의 구체적인 프레임워크 확립에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GGE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는 자발적 규범의 지위에 머물러 있지만, 궁극적으로 추후 국가관행의 확립으로 국제관습법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발적 규범이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차 OEWG가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제2차 OEWG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기간으로 이미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 활동 내용은 GGE와 사실상 일치하는 점에서 UN에서 이들 두 기관의 중복된 활동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국제법의 논의 등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지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적어도 제6차 GGE는 특히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과 자발적 규범에 있어서 향후 실질적 논의의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e United Nations has discussed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cyberspace by establishing Groups of Governmental Experts (GGEs) and Open-ended working groups (OEWGs). Since 2004 there have been six GGEs established. The most recent and 6th GGE adopted its final report by consensus on 28 May 2021. The 1st OEWG, established by Russia’s initiative after the failure of the 5th GGE in adopting its report, also adopted its final report by consensus on 12 March 2021. The two bodies dealt with the same issues like existing and potential threats,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voluntary norms,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nd capacity-building measures.
The 6th GGE was particularly successful by making agreement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cyberspace, i.e., international cyber law. The 1st OEWG, however, was not so successful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yber law. The adoption of the final report by the 6th GGE must be a good advancemen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ernational cyber law. This paper mainly discussed the agreements made on international cyber law in the report of the 6th GGE and some issues to be considered seriously for the good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cyber law.
The adoption of its report by the 6th GGE with the agreement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cyber law, after the failure of the 5th GGE in adopting its report, must be a success. The 6th GGE was particularly successful by explicitly mention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its report. However, it did not explicitly mention “countermeasures”. It did not fully discuss the status of sovereignty and did put due diligence in the section of voluntary norms, not international law. Instead, the 6th GGE was successful in providing commentaries on the 11 voluntary norms agreed by the 4th GGE. States are now expected to implement those voluntary norms under a more concrete framework for responsible behaviours in cyberspace. For example, due diligence, remaining at voluntary norms in GGEs, may be developed to international law level later. New voluntary norms may also be agreed.
The 2nd OEWG started its work for the period between 2021 and 2025 even before the 1st OEWG has not finished its work. The mission of the OEWGs is very similar to that of GGEs. It is not clear whether the duplicate work of these two bodies in the UN would be better or worse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yber law. Nevertheless, it is very certain that the 6th GGE has done a very good work in providing for a positive turning point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yber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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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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