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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積付)과실에 관한 감하능력과 운송물 취급상의 책임 = A Study on the Bad Stowage due to the Uncargoworthiness or the Breach of Carrier's Obligations in Treatment of th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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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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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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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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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134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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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수령한 운송물을 적부(stowage)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상법 제795조 제1항), 적부란 운송물을 선박에 선적하여 선창(hold) 내에 적절히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이 감하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물을 선적할 때 부적절한 적부로 인해 선박이 불감항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적부(積付)과실이라 한다.
적부과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적부과실이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화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선박의 복원성에 관계되는 적부과실이 불감항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적부된 화물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한 화물의 적부과실이 다른 화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부적절한 적부가 적재된 운송물 자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부불량이 다른 운송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단순히 화물을 손상시켰을 뿐, 선박의 안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상법 제79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발항 당시에 감하능력이 있었으나, 그 적하의 적부과실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다른 적하에 대해서도 손해를 입힌 상태로 된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은 불감항이 된다고 본다.
이처럼 감하능력이 없다는 의미와 적부과실은 구별되어야 하고, 적부과실에 의한 적부불량을 감하능력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적부과실, 즉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하주 등 적하이해관계자의 운송인에 대한 책임과 운송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구분하여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는 경우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는 당사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결국 송하인 등 하주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운송인이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FIO약정의 상대방인 하주 등 적하이해관계자에게 운송인의 책임부담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Where cargo is so badly stowed as to imperil the safety of the vessel, a difficult question arises as to how any resulting loss or damage, to either the vessel or its cargo, should be categorized. Is it due to the bad stowage or to the uncargoworthiness caused by the bad stowage? The answer to this question will prove critical to the question of who should bear responsibility for the loss under FIO contract under which parties (the carriers or the cargo owners) have accepted responsibility for stowag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unseaworthiness and bad stowage as both are different terms. Bad stowage is obvious source of danger. But English courts have been reluctant to treat every case of bad stowage as rendering the ship unseaworthy. Many substantial causality were resulting from undeclared dangerous cargo damage to vessel or other cargo is often caused by inadequate packing or stowage of dangerous goods. Under Article III R 2 of the rules, the carrier has duty to “properly and carefully load, handle, stow, carry, keep, care for, and discharge for the cargo.”
If the damage was due to bad stowage, the carrier was protected against liability by the conditions contained in the bills of lading; but if it was due to unseaworthiness the cargo owners were liable. Where, ship having been injured in consequence of bad stowage the warranty of seaworthiness of the ship has been held to be broken; but in such case it is unseaworthiness caused by bad stowage and not the bad stowage itself which constitutes the breach of warranty.
There is no rule that, if the two parcels of cargo are so stowed that one can injure the other during the course of the voyage, the ship is unseaworthy Article 4(2) of Hague Rules clearly reads there are certain points where the carrier cannot be held liable for loss or damage sustained by the ship arising or resulting from any cause without the act, fault or neglect of the shipper, his agents or his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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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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