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에 관한 법적 문제 = Review of Disciplinary Proceedings Unsuitable Recommendations
저자
손영화 (관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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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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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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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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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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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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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를 하는 경우 증권투자자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을 전문가라고 신뢰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러한 자가 자신에게 투자권유하는 증권은 부적합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신뢰하고서 투자권유에 따라 증권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권유가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자인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 나라는 증권거래법 제52조에서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제1호) 등 부당권유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증권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에서 이른바 적합성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52조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의 적용에 의하여 증권업자의 권유행위를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우리 나라의 법원은 이익보장약정에 기한 권유의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상 직접적인 규제규정은 없으나 제52조 제1호의 행위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보다 많은 판례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는 없어 미국법상의 부당권유를 둘러싼 적합성원칙을 중심으로 한 이론과 그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개괄하여 이 부분의 법적 분쟁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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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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